장애인의 OTT 시청환경, 다양한 접근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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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OTT 시청환경, 다양한 접근 필요하다
  • 김철환 활동가
  • 승인 2021.07.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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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9월에 열린 통합 OTT 서비스 '웨이브' 출범식.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난 2019년 9월에 열린 통합 OTT 서비스 '웨이브' 출범식.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사주간=김철환 활동가]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것 가운데 하나가 비대면, 온라인 환경의 확대다. 코로나19 이후 거리두기(untact)가 강화되면서 이 경향은 더 커졌다. 온택트(ontact)라는 말이 일상어로 자리 잡은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문제는 격차다. 격차는 경제력에 따라, 연령에 따라, 계층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장애인도 예외는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만 조성된다면 이러한 격차는 쉽게 줄여나갈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는 단순하지 않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지한 정부도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올해 초에는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격차 해소 및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를 업무계획으로 내놓기도 했다. 그리고 시각, 청각 장애인 등의 미디어 접근성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만들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그러한 정부의 정책 가운데는 오티티(OTT)와 관련된 것도 있다. OTT는 오버 더 탑(Over The Top)의 약자로 인터넷으로 영화나 영상, 드라마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흔히 접하는 유튜브, 넷플릭스, 아마존, 왓챠 같은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코로나19 이후 OTT 시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의 올 6월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OTT 시장은 코로나19 초기보다 15%나 성장한 3조3000억원 정도다.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도 전세계의 사장 규모는 1260억달러(약 140조) 정도다. OTT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취약한 장애인들의 소외가 깊어지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만으로 장애인들의 접근 환경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 이들은 방송관련 사업자들과는 다르다. ‘방송법’이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적용을 받는다. 관련 정책을 만들더라도 방송정책과 같은 수위의 규제는 불가능하다. 

둘째,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되는 OTT 상당수가 외국기업이거나 다국적 기업이다. 국내의 정책이 먹히지 않을 수 있다. 

셋째, 저작권 사용도 숨어 있는 문제이다.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려면 콘텐츠를 일부 가공하거나 다른 콘텐츠를 올려야하는데 현행 저작권 정책만으로 한계가 있다. 해외 저작물의 경우 ‘마라케시 조약’(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이 있지만 여전히 한계는 있다.

즉, 정부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려면 법률개정을 통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우선 ‘지능정보화기본법’을 개정해야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취약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장애관련 법률들도 같이 개정해야 한다. 마라케시 조약 이행에 대한 정책 확장이나 ‘저작권법’ 개정 등도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OTT 사업자를 획일적으로 규제하기도 어렵다. 다양한 규제정책을 사용해야 한다. 공익성이 강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을 유지하는 경우에서는 당연히 규제를 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무조건적인 규제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럴 경우는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기술이전이나 공공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지원도 하나의 방법이다. 센터를 통하여 자막이나 수어통역, 화면해설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매출액이 부진한 OTT 사업자들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콘텐츠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SW

k6469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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