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장관, 중국 위협에 맞서 필리핀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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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장관, 중국 위협에 맞서 필리핀 방어
  • 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 승인 2021.07.13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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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 판결 5주년 맞아
“중국은 국제법 준수하고 도발적 행동 중단할 것"
지난 3월23일 위성사진으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수역 안에 위치한 휫선 암초 부근에서 중국 어선들이 조업하고 있다. 필리핀은 스프라틀리 군도 북쪽의 암초가 배타적경제수역 내에 있다며 철수를 요구했으나 중국은 자국 수역이며 선박에 무장대가 없다면서 무시했다. 사진=AP
지난 3월23일 위성사진으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수역 안에 위치한 휫선 암초 부근에서 중국 어선들이 조업하고 있다. 필리핀은 스프라틀리 군도 북쪽의 암초가 배타적경제수역 내에 있다며 철수를 요구했으나 중국은 자국 수역이며 선박에 무장대가 없다면서 무시했다. 사진=AP

[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70년된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군대를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는 이 지역에서 패권을 차지하려는 중국의 위협에 공동대응하겠다는 기존 의지를 다시 보여주는 것이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블링컨은 12일(현지시간) 독립중재 재판소가 필리핀과 함께 남중국해 수역에 대한 중국의 광범위한 영토 주장을 기각한 판결 5주년을 기념하는 성명에서 이같이 못박았다.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등이 속해 있는 남중국해의 긴장은 올해 더욱 고조됐으며, 필리핀은 중국이 해안 경비대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은 중국이 이 지역에서 필리핀 자산에 대해 군사행동을 취하는 경우 미국과 필리핀 상호방위 협정을 발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블링컨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군대, 공공선박, 항공기에 대한 무력 공격에 대해 1951년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른 미국의 상호방위 공약을 발동할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의 2016년 판결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주장을 전면 기각하면서 중국이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섬 건설 등의 활동을 통해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중국은 국제적 판결을 거부하고 남중국해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위해 이들 지역을 군사-외교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SW

p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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