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얼굴 흉터 자국' 남긴 병원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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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얼굴 흉터 자국' 남긴 병원 상고 기각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1.08.1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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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거상술 후 반흔으로 벌금형 선고, 대법원 '상고 이유 없음'
사진=대법원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법원이 환자에게 '얼굴 흉터 자국'을 남긴 병원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 4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지난 2020년 12월 벌금형을 선고받은 서울 서초구의 한 성형외과 원장의 상고에 대해 '이유 없다'며 대법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 한 병원에서 눈썹을 올려 처진 눈을 올리는 '눈썹 거상술'을 받았다. 쌍커풀 수술을 원했지만 얼굴에 칼자국이 남는 걸 원치 않았던 A씨는 "눈썹 문신만 하면 수술 자국이 나지 않는다"는 병원 측의 말을 듣고 눈썹 거상술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수술 후 양눈썹 위쪽이 움푹 패이는 증상을 보였고 다른 병원에서 상처 부위의 피부가 죽은 '피부 괴사 및 함몰' 진단을 받았다. 얼굴 상태가 좋지 않아 사람들 앞에 서기가 어려웠던 A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고 수술을 받은 병원을 찾아가 담당 의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지만 병원에서는 '의사를 만날 수 없다'면서 병원비를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결국 A씨는 홀로 소송을 준비했고 병원은 "형사 고소를 취하하면 합의를 하겠다"면서 사과나 보상 여부에 대한 발언 없이 고소 취하만을 종용했다. 6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2019년 9월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고, 2심도 역시 벌금형을 선고했다.

병원 측은 "피해자의 흉터는 눈썹 거상술 이후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며 의사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명백한 근거도 없이 업무상 과실로 잘못 판단했다. 상해 발생은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 내지 사후관리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정상적으로 수술이 진행되더라도 절개 부위에 반드시 영구적 반흔이 남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외모상의 개인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한 미용성형술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반흔은 정상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병원 측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사실조회 결과를 토대로 봉합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 결과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진찰하거나 의무기록 감정을 거친 것이 아닌, 수술 후 한 달 반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만을 보고 내린 판단일 뿐"이라고 밝혔다. 

반흔 진정을 위해 투약하는 트리암시놀론 주사의 부작용을 제시한 사실조회 결과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이미 함몰성 반흔이 진행된 상황에도 3회에 걸쳐 주사가 투여된 점에서 처치 과정의 부적절한 주사제 사용이라는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수술 부위의 함몰성 반흔 발생 및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의료진의 과실로 평생 멍애를 가슴에 안고 살아 가야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사진=제보자
A씨는 의료진의 과실로 평생 멍애를 가슴에 안고 살아 가야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사진=제보자

한편 본지에 내용을 제보한 A씨는 "얼굴피부가 함몰, 괴사되어 업무상과실치상등으로 8년전에 형사고소를 해서 1심.2심3심 변호사없이 모두 주부 혼자힘으로 싸워 이겼다" 며 "너무 분하고 속상해서, 법의심판을 받아 다시는 저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음 좋겠다, 여자혼자힘으로도 진실을 밝힐수있다.라는 생각으로 형사고소를 해 긴 시간 법리적 다툼을 해왔다"고 밝혔다.

"A씨는 덧붙여 꼭 저의 한을 풀어주십사 간곡히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는 이야기로 끝을 맺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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