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데 주택 구입? 부모 찬스 의심 '무더기'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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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는데 주택 구입? 부모 찬스 의심 '무더기' 세무조사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1.08.2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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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소자 주택 거래 편법 증여 97명 포착 
엄마 회사서 허위 월급 받고, 아빠가 편법 증여
국세청은 부모의 도움으로 부(富)를 대물림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변칙적 부동산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진=뉴시스
국세청은 부모의 도움으로 부(富)를 대물림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변칙적 부동산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1. 소득이 전혀 없는 10대 후반의 A씨는 음식점을 창업하면서 수억원의 보증금과 인테리어비용 등 창업자금을 부담했고, 음식점 매출이 많지 않음에도 이듬해 10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취득했다. 알고 보니 A씨는 고액 자산가인 아버지로부터 사업장 임차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 창업자금과 고가 주택 자금을 증여 받았지만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2. 20대 초반의 B씨는 개발 예정지역의 빌라를 매입하면서 수억원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기자금으로 취득했다고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했지만 어머니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면 허위 급여를 수령하고 고액 연봉자인 아버지로부터 빌라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았다. 

국세청은 최근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 취득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편법증여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등 다수의 탈세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총 97명으로 주요 선정 유형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사회생활 초기로 주택 취득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연소자들이다.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거나 부모가 자녀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가아파트 취득자가 40명, 빌라 취득자 11명, 운영하는 사업체의 소득을 탈루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해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46명이 여기에 포함된다. 

전체 주택 매매건수 중 20대 이하 주택 취득 비중. 사진=국세청 
전체 주택 매매건수 중 20대 이하 주택 취득 비중. 사진=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주택 시장 동향 파악 결과 주택 거래량은 2020년 4분기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20대 이하의 취득 건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고가인 서울 지역에서 20대 이하 취득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단지와 빌라 등 거래 과정에서 경제활동 전이거나 사회생활 초기로 소득이 없거나 미미해 자금여력이 부족한 20대 이하 연소자 중 일부가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고도 증여세 등 적정한 세금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포착했다.  

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을 편접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와 탈루한 사업소득 또는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취득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도 다수 적발했다. 

국세청은 부모의 도움으로 부(富)를 대물림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탈루한 소득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고가 주택을 취득하는 등 변칙적 부동산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97명의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해 취득자금을 부모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정밀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금을 통해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가장 차입금 여부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보증금을 승계해 취득한 경우에는 보증금 외의 금액을 누가 지급했는지 확인해서 증여 여부를 검증하는 한편, 실제 부모가 취득했음에도 연소자인 자녀 명의로 등기 했는지 여부 등을 치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실제 차입금으로 인정된 부채의 경우, 부채 자력변제 여부를 철저히 사후관리하고, 부모 등 특수관계자와의 차입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은 물론 보증금을 승계해 취득한 경우에는 차입금 상황 및 보증금 반환 시까지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지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부동산 탈세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는 20대 이하 연소자가 일정금액 이상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자력 취득 여부 등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등 기타 부동산은 물론 주식 등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대물림과 이 과정에서의 지능적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부채에 대해서는 상환 내역에 대해 철저히 사후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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