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서 지적받은 언론징벌법 “창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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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서 지적받은 언론징벌법 “창피하다”
  • 시사주간
  • 승인 2021.09.0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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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문재인 정부가 유엔으로부터 인권이나 언론법 문제에 대해 지적받은 것은 아주 창피한 일이다. 그 이유는 물어보나 마나다. 자칭 민주정부요,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을 보유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유엔은 국경없는기자회 등 단체와는 달리 국제적으로 그 역할을 확실히 인정받고 지지받는 기구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말처럼 “뭣도 모르니깐 한 것”이라고 폄훼할 기구가 아니란 이야기다. 물론 국경없는 기자회에 역시 그리 말해도 될 수준은 아니지만 비유하자면 그렇단 이야기다.

OHCHR(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는 유엔의 인권최고대표사무소다. 1993년 말, 제48차 유엔총회 결의로 신설됐다. 유엔 내 인권활동 증진 및 조정, 심각한 인권침해 대처, 인권 보호를 위한 예방 조치, 인권교육, 자문, 기술협력, 인권관련기구 활동 지원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기구의 정치적 중요성은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규범을 근거로 국제사회의 주요 인권이슈에 대해 평가하고 권고하는 일이다. 이런 기구가 한국의 인권과 새로운 언론징벌법에 대해 우려하고 나선 것이다. OHCHR에 대해서도 “뭣도 모르니깐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OHCHR로부터 총 23건의 서한을 받았다. 이들 보고관들은 진정이나 자체 조사를 통해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나라에 서한을 보내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자신들이 적폐라고 주장하며 감옥에 가둬 둔 이명박 정부의 12건, 박근혜 정부의 13건 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말로만 민주를 떠들지만 실상은 그와 반대라는 이야기다.

OHCHR은 이번엔 ‘언론징벌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법안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표현 자유가 현격히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언론징벌법은 전세계인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우리는 해방 후 지난 75년간 역경을 극복하며 민주주의를 신장시켰고 언론 자유를 지켜왔다. 박정희 정권시절의 ‘동아일보 사태’, 전두환 정권시절 언론사찰에도 무너지지 않았다.

물론 정파적, 친패밀리적 보도, 왜곡보도 등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미선이-효순이 사건, 세월호 사건, 천안함 사건, 이회창 아들 병역 문제, 조국 일가 등의 기사는 이 나라를 두 동강 냈다. 모두가 반성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하면 언론사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이런 법은 지나치다. 언론에 대한 신뢰 구축은 각 언론사가 자정을 통해 기사로 말하면 될 일이다. 기사로 신뢰를 얻지 못하는 언론사는 저절로 사라진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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