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무자녀 신혼부부도 '특공' 신청 가능…청약제 또 손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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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무자녀 신혼부부도 '특공' 신청 가능…청약제 또 손댔다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1.09.0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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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생초 특공 물량 30% 추첨해 공급 
민영만 해당, 국민주택(공공) 적용 제외

정부가 1인 가구와 고소득 신혼부부를 위해 청약 특별공급 제도를 개편했다. 청약 사각지대를 해소해 젊은 층의 불안감을 달래려는 의도가 다분하지만 공급량 변화 없는 상태에서 특공 신청 대상자를 늘리는 것은 자칫 효과가 미미할 경우 '영끌'이나 '패닉바잉'을 더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편집자주>

정부가 1인 가구와 고소득 신혼부부를 위해 청약 특별공급 제도를 개편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1인 가구와 고소득 신혼부부를 위해 청약 특별공급 제도를 개편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올 11월부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혼자사는 1인 가구도 민영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또 기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하 특공) 물량의 30%는 추첨제 공급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8·26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제도 일부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 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정부는 특공 비중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신혼부부 및 주택소유 경험이 없는 가구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나름 지원했지만 특공 사각지대로 인해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 생애최초 특공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됐었다. 

하지만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해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어도 생애최초 특공 신청이 불가능했다. 

또 현행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의 소득기준을 운영 중이지만, 대기업 맞벌이 신혼부부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해 특공 신청이 곤란했다. 

아울러 신혼부부 특공은 신청자 중 자녀수 순으로 공급했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사실상 당첨이 어려워지면서 무자녀 신혼부부 수요가 생애최초 특공으로 쏠려 생애최초 특공 경쟁률을 상승시키는 측면도 있었다. 

올 11월부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혼자사는 1인 가구도 민영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사진=뉴시스
올 11월부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혼자사는 1인 가구도 민영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사진=뉴시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기존 청년층의 당첨 비중 및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공급실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민영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은 약 6만호로 이 중 추첨제가 적용되는 30% 물량은 약 1만8000호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완화된 요건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되고,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제시한 특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 가구로 생애최초 특공 청약을 허용하고,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또 기존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대기수요자 배려를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게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번 더 포한해 추첨키로 했다. 

특히,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신혼부부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한편,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약 3억3000만원 이하)을 적용해 특공을 제한하고, 생애최초 특공 시 1인 가구는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관련 규정 개정에 즉시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적용해 청년층의 청약기회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또 한번 청약제에 손을 대면서 청약 사각지대는 사라질 수 있겠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물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공급 체감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일각에서는 잦은 제도 변경 탓에 전문가들도 헷갈리는 청약제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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