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인중개사법 “국민 중개보수 부담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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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인중개사법 “국민 중개보수 부담 경감된다”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1.09.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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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 중개보수 대폭 완화, 주택 중개사고 소비자 보호 강화 전망
정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최종 확정한 지난 8월 20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중개보수 인하 결사 반대 휴업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최종 확정한 지난 8월 20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중개보수 인하 결사 반대 휴업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주택 중개보수 최고요율 인하가 골자인 공인중개사법 개정령과 관련해 국민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르면 10월 안으로 중개보수가 대폭 완화되고 주택 중개 사고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권익위는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제도 개선안’을 국토부와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를 수용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입법예고안을 살펴보면 현행 주택 중개보수 최고요율을 인하(매매 0.9%→0.7%/임대차 0.8%→0.6%)해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단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1000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의 상향조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권리관계 구체화 등 소비자 보호 및 분쟁발생 예방 방안도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토부의 입법예고안은 권익위가 당초 권고한 최고요율 완화와 최고요율이 적용되는 고가구간 세분화, 현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중개보수 역전현성 해소방안 마련 등을 모두 반영해 국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상당히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최종 계약파기 시 중개보수 부담 등 일부 수용되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국토부와 적극 협의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부분 광역자치단체가 국토부 법령 개정 후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이행계획을 국민권익위에 제출함에 따라 저소득층·청년세대·신혼부부 중 주거취약계층 임차인들의 주택중개보수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따.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조로 국민 부동산 중개보수 부담이 빠른 시일 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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