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에 있어서 경찰이 수사한 결과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고소인의 불복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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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에 있어서 경찰이 수사한 결과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고소인의 불복방법은 무엇인가요?
  • 이호종 변호사
  • 승인 2021.09.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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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승 이호종 대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해승
법무법인 해승 이호종 대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해승

Q : 2년 전 친구 을이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면서 6개월 안에 꼭 갚을 것이니 돈 3,000만원만 빌려달라고 졸라 할 수 없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을이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수차례 독촉을 한 끝에 1년이 지나서야 겨우 300만원만 돌려받았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끊어져 갑은 을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수개월간 을을 수사한 결과 을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갑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갑은 경찰의 이러한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아 불복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A : 2020. 2. 4. 개정된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이라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검사의 독점적인 수사지휘권이 인정되어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한 후 반드시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 검사의 결정에 따라 수사에 관한 종결처리(공소제기, 기소유예, 불기소 등)가 가능했습니다.

형소법이 대폭 개정되어 제195조가 신설되었고 그에 따라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2021. 1.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공소제기나 불기소처분 등은 예전과 같이 검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만, 수사단계에서는 많은 부분이 변경되어 검사가 사법경찰관을 지휘하는 관계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상호협력하는 관계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사종결에 따른 처분의 과정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형사사법체제와는 달리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마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형소법 제245조의5 2)을 하여 수사종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고소인 등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형소법 제245조의7 1). 물론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게 됩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검사가 다시 한 번 사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검사는 이의신청 대상 사건을 직접 수사하여 기소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직접 수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관하여 검사가 3개월 내에 이를 검토한 후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수사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소법 제197조의2, 197조의3). 검찰에서 불송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경찰에 3개월 뒤 기록을 되돌려보내도 공소시효 만료시까지는 언제든지 이의신청할 수 있어서 사건이 완전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고소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통지하였음에도 이의신청 등 대응이 없었다면 사건은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등은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검찰청법 제10조 제1, 4)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 을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았다면, 갑은 그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검사가 해당 사건의 수사를 마쳐 재차 불기소처분을 한다면 그에 대하여 항고나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SW

law@haese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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