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장교 성범죄 ‘비상’…"미성년자 성매매부터 불법 촬영까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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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장교 성범죄 ‘비상’…"미성년자 성매매부터 불법 촬영까지 심각"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1.09.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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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성 비위로 인한 육군‧해군‧공군 파면 16명
임태훈 군인권센터(이하 센터) 소장이 지난 6월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20전투비행단 성추행 사망 사건 피해자 이모 중사에 대한 군사경찰 관련 문건 증거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태훈 군인권센터(이하 센터) 소장이 지난 6월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20전투비행단 성추행 사망 사건 피해자 이모 중사에 대한 군사경찰 관련 문건 증거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민정 기자] 일선 장교들의 성 관련 일탈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이 저지른 성 비위‧성범죄에는 미성년자 성매매와 불법 촬영 등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다. 장교들의 성인식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육해공군 법무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파면된 육해공군 장교는 총 25명으로 드러났다. 이중 성 비위로 문제를 일으켜 강제로 군복을 벗은 인물은 총 16명으로 밝혀졌다. 파면 징계 중 성 비위로 인한 비율은 무려 64%다. 

이들의 성 비위 내용은 다양했다. 성 비위 16건 중 성범죄만 14건에 달했다. 이 중에는 강간과 성추행도 있었고 미성년자 성매매‧불법 촬영도 존재했다. 심지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 및 소지 등으로 파면된 장교도 있었다. 

지난 2017년에는 한 육군 소령이 부대 여군 부하를 추행해 군복을 벗었다. 한 육군 중위는 같은 해 강간을 저질러 파면됐다.

2019년에는 한 해군 준장이 간음과 강제 추행을 했다. 피해자는 군인이었다. 

장교들의 성범죄는 올해에도 계속됐다. 올해 8월에는 육군의 한 대위가 미성년자(15세) 성매매를 저질렀다. 그의 징계 내용에는 신체 동영상을 찍어 이를 전송하게 한 행위도 포함됐다. 또 다른 해군 대위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소지와 카메라 등으로 촬영해 강제로 군복을 벗었다.

공군에서도 올해 성범죄로 인한 파면이 나왔다. 한 공군 중위는 총 5회에 걸쳐 약 1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한 뒤 성매매를 했다. 아울러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촬영 45회로 인해 군복을 벗었다. 

조 의원은 “군 당국은 군 기강에서부터 경계 태세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의 문제가 무엇인지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결과를 토대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W

lm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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