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철도공사·공단서 65명 죽고 1500명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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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철도공사·공단서 65명 죽고 1500명 다쳤다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1.10.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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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정악화, 안전관리 소홀 우려⋯정부재정 확대·종사자 직무별 건강영향평가 실시해야“
사진=한국철도공사
사진=한국철도공사

[시사주간=이한솔 기자] 최근 10년간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64명이 사망하고 1548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분야 투자를 늘리는 동시에 맞춤형 보건관리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이 나타났다. 올 한해에만 한국철도공사에서 사망자 1명, 부상자 50명이 발생하고 국가철도공단 역시 사망자 1명, 부상자 38명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한국철도공사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사망자 3명·부상자 58명 △2017년 사망자 5명·부상자 41명 △2018년 사망자 1명·부상자 66명 △2019년 사망자 1명·부상자 76명 △2020년 사망자 0명·부상자 65명 △2021년 사망자 1명·부상자 50명이다.

동기간 국가철도공단의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사망자 5명·부상자 88명 △2017년 사망자 8명·부상자 78명 △2018년 사망자 2명·부상자 97명 △2019년 사망자 3명·부상자 127명 △2020년 사망자 4명·부상자 76명 △2021년 사망자 1명·부상자 38명 등이다.

철도공사의 경우 지난 2018년 이후 사망자가 1명 이내로 발생하면서 사망자 수는 감소했으나 재해 부상자는 최근 2~3년 소폭 증가했다. 국가철도공단의 경우도 2018년 이후부터 사망자는 감소했으나 부상자를 포함한 전체 재해발생 건수와 재해율은 증가했다는 것이 진 의원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결과에 따르면 98개 공공기관 중 한국철도공사는 ‘주의’에 해당하는 4-1등급을 받은 바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미흡’에 해당하는 4-2 등급을 받았다.

진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은 안전담당자의 안전의식이 낮고, 구성원 참여가 부진하고 작업현장의 안전활동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종합 안전관리 능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과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가 조사한 한국철도공사·6대 도시철도공사 산재실태 파악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철도·지하철 공사의 주요 업무상 질병으로 정신질환(14.8%)과 뇌심혈관질환(13%), 직업성 암(9.3%)이 국내 산업 비율 대비 높에 나타났다.

진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승객 감소와 이로 인한 재정 악화로 인해 안전 투자가 소홀히 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 스럽다”며 “산재를 줄이기 위해 안전분야 투자를 늘리는 동시에 철도공사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직무별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해 그에 맞는 맞춤형 보건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감리용역 당 2.5개 공사관리 ‘사각지대’ 우려⋯“전력기술관리법 위반”

국가철도공단이 전철전력과 신호 등 소규모 전기공사 현장을 패키지로 묶는 통합감리가 안전 관리·감독의 ‘과부하’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5년간 국가철도공단이 추진한 전철전력 103건과 신호 40건 등 전기 개량공사가 총 143건으로 9328억15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공사들의 감리용역 중 개별감리는 54건, 통합감리 35건 등 89건에 그치고 있다. 사실상 개별감리를 제외한 89개 전기공사 현장을 35개 통합감리 용역이 책임지고 있어 1개 감리용역 당 2.5개의 현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는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목·전기·기계 분야 중 안전전감 감리원을 별도로 배치하도록 강화했다. 이에 따라 공공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감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철도분야 전기공사는 특성상 노반공사 착수 전 실시되고 실제 완료는 해당 공사가 종료되는 시점이라 소규모 공사다. 다만 장기간이 소요돼 충분한 감리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조 의원의 우려다.

조 의원은 “철도분야 전기설비들은 열차가 다니는 시간대에는 항상 작동되다 보니 개량 공사가 열차운행이 종료되는 밤에만 가능해 야간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강화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감리 예산 한계로 여러 건의 공사현장을 통합한 패키지 감리가 시공·안전감리를 모두 떠맡고 있어 업무 과부하에 따른 안전 사각지대가 우려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32조 통합감리기준에 따르면 통합감리 계약은 인접한 전력시설물 공사의 현장이 3개소 이하로서 공사현장 간 이동거리가 30Km(특별·광역시 10Km)미만인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전기공사 통합감리 중 3개 현장 초과는 4건, 30Km 초과 이동거리 위반은 16건에 달한다고 조 의원은 꼬집었다.

특히 충북선 무심천교외 개소 전철전력설비, 이설공사외 4건 감리용역은 1개 통합감리가 최대 6건까지 맡고 있었다고. 공사현장 간 이동거리 위반 16건의 평균거리는 기준 30Km의 2배를 넘는 72.45Km에 달했고 전라선 익산-여수 엑스포 간 한국형 열차 제어시스템 시범사업 제조 설치 사업은 135.6Km나 현장 간 거리가 멀었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조 의원은 “공사기간 단축, 비용절감 등 이유로 시공사 등이 근로자의 안전을 소홀히 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관리 전담감리 배치가 의무화됐지만 철도 전기공사와 같은 소규모 공사현장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고육지책으로 실시되고 있는 패키지 통합감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W

lh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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