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시설 “환경부, 사실상 관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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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시설 “환경부, 사실상 관리 포기”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1.10.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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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검사 VS 시설 자체검사, 서로 다른 수치 ‘5300배까지’
이미지=https://ene.gy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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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이한솔 기자] 당국이 기형아 출산과 암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배출 시설들의 관리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 환경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이옥신 배출시설의 자체 점검이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092개 다이옥신 배출시설들의 점검 체계는 두 종류로 나뉜다. 환경부는 연 140곳을 점검하고 있고 시설 자체적으로 처리 용량에 따라 6개월~24개월에 한 번씩 자체 점검이 이뤄진다.

그런데 지난해 환경부 점검 당시 18개 시설에서 다이옥신 초과 배출이 적발됐으나 모두 직전 자체점검에서는 ‘이상 없음’으로 보고했었다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다이옥신 허용 기준치가 5(ng-TEQ/S㎥)인 완도군의 한 소각시설은 자체 점검 때 0.021(ng-TEQ/S㎥)를 보고했으나 일 년 뒤 환경부 점검에서는 24(ng-TEQ/S㎥)로 1150배가 늘었다. 또 완도군의 다른 소각시설은 자체 점검 1주일 후 환경부 점검에서 배출량이 130배 늘어나기도 했다. 지난해 환경부 점검엣 ㅓ90배 이상 배출해 적발된 시설은 두 달 뒤 5300배가 줄었다는 자체 점검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다.

자체 점검 보고 체계 관리도 허술하다고 장 의원은 꼬집었다. 다이옥신 배출시설들은 자체 점검 후 지방 환경청과 지자체에 동시 보고토록 돼 있으나 최근 5년 자체 점검 후 보고한 시설들을 대상으로 두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을 비교한 결과 양 데이터가 큰 차이를 보였다고.

최근 5년간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초과시설은 지방 환경청이 26곳인데 반해 지자체는 6곳으로 차이가 있었다. 두 기관에 동시에 보고한 경우는 4건에 불과했다. 배출 시설들의 보고·데이터 관리 체계 허점이 있다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 의원은 “해당 기관 뿐 아니라 환경부에서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다이옥신 검출 수준은 최근 4년 만에 최고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2020년 기준 전국 다이옥신 물질 배설 시설 1092개소 중 140곳을 선정해 점검·지도한 결과 이 중 13%에 해당하는 18곳에서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전남 완도 한 소각시설은 배출 허용 기준치인 5.000(ng-TEQ/S㎥)의 90배를 넘는 450.857(ng-TEQ/S㎥)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완도 지역에서만 모두 5곳의 소각시설이 적발됐다.

환경부가 점검하는 시설은 표본추출방식으로 140곳이 정해지는데 전체 시설의 12.8% 수준에 불과하다. 한 시설 당 약 8년에 1번꼴로 다이옥신 배출을 확인하고 있다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매년 약 900곳의 다이옥신 배출 시설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서울 양천구 소각시설은 2007년 이후 15년 간 한 차례도 환경부 점검을 받지 않고 단속을 피해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이처럼 환경부의 점검이 유일한 감독수단이지만 환경부는 ‘인력’과 ‘예산부족’ 문제로 더 이상 점검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또 점검 대상이 되더라도 솜방망이 식 처벌로 인해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4년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 초과 적발된 45곳의 시설 중 실제 행정 처분이 적용된 시설은 적발 건수의 6%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사용중지명령이 이뤄진 사업장도 지난 10년 간 11차례에 불과하고 60일 이내 사용금지 사업장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경기 광주 소재 소각장은 세 차례나 작업 중지명령을 받았지만 이후 사명을 변경하고 여전히 운영 중”이라며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불량운영시설에 대한 폐쇄규정이 있지만 지금까지 이뤄진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소각장 등 유해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허술한 관리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업체들의 무분별한 배출을 막기 위해 환경부 담당 인력과 예산이 증원돼야 하며 기존 적발 업체들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SW

lh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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