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결혼식장 분쟁 급증⋯합의율은 3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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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결혼식장 분쟁 급증⋯합의율은 30% 수준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1.10.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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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 분쟁, 2017년 대비 2020년 3배 늘어⋯소비자분쟁해결기준 ‘권고 수준’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한솔 기자]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비부부들이 식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분쟁을 치러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식업 관련 피해 구제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인 2020년 395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139건 대비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이와 반대로 남녀 평균 혼인율은 2015년 13.8%에서 2020년 9.5%로 꾸준히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웨딩홀 관련 정부 방역지침은, 음식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참석 인원이 좌우된다. 그러나 웨딩홀 측은 일반적인 보증 인원을 이보다 많게 측정하고 있어 예비부부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는 것이 송 의원의 설명이다.

예식업 관련 피해 구제접수 신청 사유는 최근 5년간 111건으로 이 중 계약 해제·위약금은 858건으로 77%에 달한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계약불이행은 124건으로 11% 수준이다. 또 코로나 대유행인 2020년 코로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합의율은 29%로 저조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예식업 피해구제 접수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366건 중 정보제공이 140건으로 38%, 환급된 경우는 29건으로 7%에 불과하다. 송 의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단순 권고에만 그치기 때문에 사업주가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축복받아야 할 예비부부가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코로나로 웨딩홀과 분쟁을 겪는 안타까운 현실이다”며 “소비자원은 예비부부들이 울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분쟁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SW

lh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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