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실 정보 제공 현대직원 2,400만 달러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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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실 정보 제공 현대직원 2,400만 달러 “대박”
  • 조명애 워싱턴 에디터
  • 승인 2021.11.1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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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규제기관 NHTSA “법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 보상
포상자 “실질적 안전개선으로 이어지기 바란다”
사진=더드라이브
김광호 전 현대자동차 품질강화팀 부장. 사진=더드라이브

[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미국 자동차 안전규제기관은 9일(현지시간) 한국 자동차 회사의 안전 과실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제공한 전 현대 직원에게 2,400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밝혂다 이는 내부 고발자에게 사상 처음으로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다.

포상금 주인공은 김광호 전 현대자동차 품질강화팀 부장이다. 그는 2016년 NHTSA에 세타2 엔진의 구조적 결함과 이에 따른 비충돌 화재 위험성을 고발했다. 당시 김부장은 품질 전략 팀이 경영진에게 보낸 내부 보고서를 인용하여 NHTSA에 회사가 충돌 위험을 증가시키는 엔진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포상금 지급은 미국규제기관인 NHTSA(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및 미국 교통부가 2015년에 만든 자동차 내부 고발자 관련된 규정에 따른 것이다.

NHTSA는 수상 발표 성명에서 "이 상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이다“고 말했다. NHTSA의 부국장인 스티븐 클리프는 "내부고발자는 NHTSA에 기관에서 숨겨져 있는 심각한 안전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NHTSA는 지난해 11월 세타2 엔진 차량 품질 관리, 160만대 늑장 리콜 보상 등과 관련해 현대차, 기아에 총 2억1천만달러의 민사 벌금 명령을 내렸다. 현대차, 기아는 이 중 8100만달러를 납부했다.

CNN에 따르면 김 부장은 9일 성명에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가 감수한 위험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은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미국의 법 체계가 이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점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 보고가 현대와 업계 전반에 실질적인 안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SW

jma@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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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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