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업무부실·복무기강 해이…감사서 58건 지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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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업무부실·복무기강 해이…감사서 58건 지적받아
  • 손성창 선임기자
  • 승인 2021.11.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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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휴대전화비 부정 지원·'국외 출장비 정산·외부강의 신고' 소홀
부산도시공사(사진=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부산도시공사(사진=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시사주간=손성창 선임기자]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21일부터 10일동안 부산도시공를 2018년 6월 이후 추진사무 전반건으로 종합감사했다. 그 결과 복부기강해이·업무부실 등을 적발해, 시정 17건, 주의 32건, 개선 4건, 권고 5건 등 총 58건 등 제재를 내렸다.

연합뉴스 10일 보도에 따르면, 감사결과 내용 중에, A부서는 2018∼2019년 동안 국외여비를 7차례 지급에서, 국외여정 중 임대차량을 이용할 경우 2분의 1의 일비를 산정한 규정을 어기고 전액 지급했으며, 기내식이 제공되는 여정에도 식비를 전액지급했다.

출장자가 항공권 예약할 때, 본인의 누적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 항공권 확보에 우선 활용해야 함에도, 항공마일리지를 사소하게 관리하지 않아 예산을 낭바한 점도 밝혀졌다.

아울러 B부서 직원 2명은 한 명은 외부강의 등으로 사례금을 받고도 신고를 누락했고, 다른 한 명은 실제 수령한 사례금과 신고한 사례금에 차이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업무수행경비가 지급되는 C임원에게 내부규정도 없이 개인 휴대전화 통신비 등으로 8백75만4536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휴대폰으로 공적인 업무수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더라도, 개인 휴대폰은 사적 용도와 공적 용도를 혼용해 사용될 수밖에 없으며, 각종 부가서비스 이용료나 휴대폰 기깃값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없는 부분까지 부적절하게 예산으로 지원했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취업규정에 공식휴가(공가)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9년부터 복무시스템상 공가사용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되도록 해, 공가를 실제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공공매입임대주택 매입 부적정,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관리 업무 소홀, 영구임대주택 관리계획 수립 소홀, 리모델링 주택 건립 전기공사 감독 업무 소홀 등도 지적사항에 올랐다. SW

ssc@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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