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카니발·K7, 냉각수 호스 '설계·제작결함'…'화재위험' 13만대 大리콜
상태바
기아 카니발·K7, 냉각수 호스 '설계·제작결함'…'화재위험' 13만대 大리콜
  • 손성창 선임기자
  • 승인 2021.11.11 15:16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아 카니발(사진=기아 페이스북)
기아 카니발. 사진=기아 페이스북

[시사주간=손성창 선임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1일 기아(00270)가 제작·판매한 카니발·K7 등 2개 차종 13만3137대에 대해, 11월 18일부터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3월5일부터 2020년 7월17일까지 생산분 카니발(YP) 13만836대,  2018년8월7부터 2020년 6월18일까지 생산분 K7 2301대 등, 2개 차종 총 13만3137대에서 냉각수 호스 '설계·제작결함'으로 화재위험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기아(00270) 1년간 차트(사진=네이버 금융)

 

기아(00270) 1년간 차트. 사진=네이버 금융

국토부에 따르면 카니발·K7 등 2개 차종은 보조냉각수 펌프의 호스 체결부 설계미흡으로, 냉각수가 누수돼 시동모터가 합선이 됐다.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위험가능성이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리콜 시정방법은 해당 차량이 11월 18일부터 기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는 것이다. 리콜에 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대표번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카니발 결함 시정내용. 자료=국토부

한편, 국토부는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자동차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며,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동차제작사는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수리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SW

기아 K7(사진=K7 카달로그)
기아 K7. 사진=K7 카달로그

ssc@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