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알파 주관 해커톤대회, ‘아이디어 강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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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알파 주관 해커톤대회, ‘아이디어 강탈' 논란
  • 손성창 선임기자
  • 승인 2021.11.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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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알파 CI. 사진=KT알파 홈페이지
KT알파 CI. 사진=KT알파 홈페이지

[시사주간=손성창 선임기자] KT알파가 주관하는 해커톤 대회에서 ‘아이디어 강탈’ 논란이 발생했다.

KT알파는 이번 대회에 참가자·입상자에게 ▲데이터 코드 주석 작성 ▲입상자에 대한 코드·저작물 관련 양수양도 계약작성 요구 ▲코드·저작물의 소유권은 KT알파 소유로 인정 등을 조건으로 안내문을 제공했다. 즉 참가자들이 KT알파에 아이디어를 무조건 제공하게 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0월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개정했다. 이와달리 KT알파의 참가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또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법 등에 따르면 응모한 작품의 저작재산권은 창작물 공모전 참가자에게 귀속된다.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면 무효이며, 계약상 불공정 약관도 금지된다. 다만 공모전 주최자는 공모전 목적에 맞도록 공모전 요강에 이용허락의 조건(독점 또는 비독점 이용, 이용방법 등)을 분명히 기록해야 하며, 입상작의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를 원하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할 수 있다.

KT알파. 사진=KT알파 홈페이지
KT알파. 사진=KT알파 홈페이지

KT알파 관계자는 저작권 양수양도 조건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해커톤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운용사 등과의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인해 불필요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KT알파가 (입상자의 저작품을)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려 한 것은 아니라서, ‘해커톤을 통한 산출물 일체의 권리는 응모자에게 귀속된다”면서 “다만, 오픈 소스형으로 공공의 목적을 따라 공개될 수 있는 취지의 행사이기에 사업의 취지 및 공공성을 감안해 입선작에 한해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공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경기신문은 18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업계관계자 A는 “대기업인 KT알파에서 입상자의 작품을 가져가려는 것은 과도한 조건이자 저작권 침해”라 꼬집었다.

업계관계자 B는 “해커톤 대회 상금규모 설정은 주최·주관 측의 자유라 하나, 국내 해커톤 1등 상금이 많아야 1000만원, 평균 500만~600만원대인데 이와 비교하면 적은 수준”이라며 “창작품의 품질 수준을 떠나 무조건적인 저작권 양도는 스펙을 빌미로 한 강탈과 다름없다”고 짙타했다.

업계관계자 C는 “공모전은 지망생의 열정과 축제의 장이자 업계 인식 재고를 위한 목적 등 공익적 면이 강한데, 이를 사업적인 면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며 비상시적”이라며 “일반적인 정부·기업 공모전도 저작권에 있어선 별도 계약을 할 만큼 선을 긋고 있다”고 비판했다.

업계관계자 D는 “창작자에게 (창작품에 대한) 사업화 권한을 줘 상금·투자를 병행하거나, 상금·저작권 각각 공정하게 계약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싼 값에 노력을 갈취하는 취지”라 말했다.

KT 알파 정기호 대표. 사진=KT 알파 홈페이지
KT 알파 정기호 대표. 사진=KT 알파 홈페이지

한편, 해커톤이란 ‘해킹(hacking)’·‘마라톤’의 합성어로, 팀을 결성한 개발자 등 직군이 대회 주제에 맞게, 제한 시간·기간내에 서비스를 개발하는 공모전이다. 이번 대회는 12월 7일까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최하고 KT알파가 주관한 ‘2021 인공지능 학습용 음성 데이터 해커톤’ 대회이다. SW

ssc@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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