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에 주목받는 원격의료 및 EMR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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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에 주목받는 원격의료 및 EMR 시장
  • 오영주 기자
  • 승인 2021.12.0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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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추세 속 전세계 원격의료 시장 2027년 5595억 달러
원격의료에 필수인 EMR도 덩달아 수요 급증 예상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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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오영주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원격 의료 시스템이 점점 더 각광받으면서 EMR시장도 주목받고 있다. 원격 의료는 원거리에서 임상 헬스 케어를 제공하기 위해 원거리 통신과 정보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거리와 장소의 장벽 없이 의료 서비스를 접할 수 있어 병원 가는 것조차 쉽지 않은 비대면 시대에 주목할만하다.

원격의료는 첨단 의료장비, 본원, 위성병원 등 모든 병원 시스템을 연결하는 EMR(전자의무기록)구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향후 전세계적인 원격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 추세에 따라 EMR 수요 급증이 예상된다. EMR은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으로, 기존에 종이에 기록하던 병원 내방 환자 진료기록을 컴퓨터를 이용해 전자적 형태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비대면 의료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전 세계 원격의료 시장 규모는 오는 2027년 559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MR은 국내에서 3만2000개 가량 의원급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청구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MR 시장 규모는 의원 한 곳당 연간 100만원 이내로 잡으면 대략 2000억~3000억원 매출로 추정된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코로나블루 등 정신건강과 관련한 원격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옴니채널 의료서비스 업체 카본헬스(Carbon Health)는 지난 여름 정신건강 진료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스웨덴 원격의료 스타트업 크라이(Kry)는 유럽 고객 대상으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터넷 인지 행동 치료(ICBT) 프로그램 출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EMR 시장, 클라우드 방식으로 변화 꾀해

현재 EMR시장은 클라우드 EMR 방식으로 흘러가는 추세다. 기존의 EMR이 직접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 후 고객 데이터를 직접 관리 및 보관하는 방식이었다면, 클라우드 EMR은 병원에 PC 및 인터넷만 설치 돼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접속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클라우드 EMR은 불과 수 년전만 해도 일부 대학병원의 시범적 시도로 여겨졌으나, 지금은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세나클소프트와 메디게이트가 최근 메디게이트 의사회원 309명(개원의 202명, 봉직의 10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9%는 '클라우드 EMR의 차별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거나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사진=비트컴퓨터

클라우드 EMR 관련 기업들도 앞다퉈 뛰어난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다. 원격진료시스템 공급 업체인 비트컴퓨터는 병원급 의료기관용 클라우드 EMR인 클레머의 호응에 힘입어 요양병원용 솔루션인 비트닉스 클라우드를 선보였다.

또한 네이버는 이지케어텍 지분을 인수하고 의료 데이터 분야에서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계약의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케어텍은 EMR을 클라우드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네이버는 이러한 EMR 클라우드 사업을 이지케어텍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이지케어텍 사이트

이지케어텍은 2001년 설립된 EMR 전문 기업으로 전세계 EMR 시장점유율 5위에 선정된 바 있다. 전세계 헬스케어IT 시장평가 지표인 KLAS 보고서 'Global (NON-US) EMR Market Share 2021'에서 2020년 기준 미국 외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지케어텍이 수주 병상수 기준 전세계 EMR 시장점유율 5위에 선정됐다.

◇ 국내 원격진료, 아직은 조심스러운 이유는?

하지만 국내 EMR과 원격 의료 시장이 더욱 발전하려면 규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있다. 현행법상 원격의료는 의료인이 컴퓨터나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만 허용된다. 원격자문, 원격모니터링, 원격진료, 원격치료·수술, 원격조제 중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원격자문뿐이다. 작년 2월에는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올해 9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총 1만1936개 의료기관에서 276만건의 진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일본의 경우, 작년 4월부터 초진 단계에서부터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으며, 5월에는 일차의료학회(JPCA)에서 원격 진료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원격의료가 허가된 캐나다는 코로나19 이후 대면 진료가 약 22% 감소할 정도로 비중이 확대됐으며, 영국도 코로나19 이후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의 비대면 의료 비율이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저변을 넓혔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유석 연구교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지난 10월 28일 대한병원협회가 마련한 KHC(Korea Healthcare Congress) 2021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원격의료 규제 개혁 이슈는 10년 이상 지속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16대 국회에서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 제도가 도입된 후 18대 국회에서 의사-환자 원격의료 도입이 잇따라 추진됐으나,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안전 우려와 대형병원 쏠림 심화 등을 이유로 반대해 제도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박근혜 정부(19대 국회) 때 만성질환자, 동네의원 중심으로 제한적 범위 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추진했으나 이 마저도 막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격의료는 20여년간 시범사업 형태로만 시행되고 있다”면서 "현 정부 들어서는 초반에 동력을 잃는 듯 했으나 최근 '비대면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취약계층·취약지 대상으로 허용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희망을 내비치기도 했다. SW

oy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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