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시장] 사전청약 6만8000가구로 확대…주택공급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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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부동산시장] 사전청약 6만8000가구로 확대…주택공급 속도낸다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1.12.2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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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5% 올린 '착한 임대인' 실거주 1년 인정
하향 안정기조…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2%→15%  

정부가 내년도 경제 상황을 전망하고, 각 부처의 주요 경제 정책을 총망라해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천정부지로 올랐다가 최근 진정 국면에 접어든 집값 하향 안정을 위해 그간 발표한 주택 공급계획에 속도를 내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복안이다. 2022 경제정책방향 중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정책방향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정부는 부동산 분야의 '2022년 경제정책방향' 핵심을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기조 안착'에 뒀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부동산 분야의 '2022년 경제정책방향' 핵심을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기조 안착'에 뒀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정부는 부동산 분야의 '2022년 경제정책방향' 핵심을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기조 안착'에 뒀다. 이를 위해 △기 발표 대책 공급속도 획기적 제고 △부동산시장 불법·불공정 행위 근절 △이중가격 완화 등 전월세시장 안정 △전세시장 수급개선 △신규·갱신계약 임차인 지원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놨다. 

먼저 주택 공급속도 제고를 위해 후보지 발굴, 지구지정, 사업계획수립 등 2·4대책(3080+ 대책) 도심주택 공급사업의 사업절차 전반에 걸쳐 속도를 내고 정비사업 기준 통상 민간사업 소요 기간을 평균 13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기존 공급계획 속도내고 투기 집중 단속 

공공정비사업, 도심공공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에 대한 추가 후보기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지속 발굴하고, 주민동의 2/3 확보 지역을 중심으로 2022년 중 3만가구 이상의 도심공공복합사업 본지구를 신규로 지정해 주진할 예정이다. 이는 2021년 실적 1만호의 3배 규모다. 

또 8·4 및 2·4대책 등을 통한 신규공공택지는 주요 부지별로 개발구상 및 사업계획 수립, 실시설계, 착공 등을 신속히 진행하고, 태릉CC, 과천부지, 마곡 미매각 부지, 조달청 부지 등 8·3대책 주요 부지별로 인허가 절차 착수 등 가시적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광명·시흥 등 2·4대책 신규공공택지는 '2022년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 지구계획 수립 및 사전 청약을 순차적으로 준비한다. 

3기 신도시, 민간분양, 2·4대책 물량 등을 포함해 2022년 사전청약은 당초 6만2000호에서 6만8000호로 확대해 시행한다. 사진=뉴시스
3기 신도시, 민간분양, 2·4대책 물량 등을 포함해 2022년 사전청약은 당초 6만2000호에서 6만8000호로 확대해 시행한다. 사진=뉴시스

3기 신도시, 민간분양, 2·4대책 물량 등을 포함해 2022년 사전청약은 당초 6만2000호에서 6만8000호로 확대해 시행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22년 초 상세계획을 발표하고 추가규모 확대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작 △불법전매·교란 △부당청약·전매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 등 부동산시장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주요 유형별로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지방 저가주택 이상거래 조사, 연소자 등 편법증여 조사, 부정청약 조사 결과 등을 1분기 중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3·29 투기근절대책 잔여 후속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해 제도화가 완료된 주요 과제들은 시장 안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아울러 6만명 내외의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1분기 중 기관별로 착수하고 LH 직원에 대한 정례조사도 연 1회 하반기 중 실시하고, 일부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귀속을 방지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방안'의 제도화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이중가격 완화 등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전세시장 수급개선' '신규·갱신계약 임차인 지원 강화 대책도 내놨다. 계약 및 거주유형(전세·반전세·월세)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전월세 시장 안정 및 이중가격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내년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수급개선'과 '임차인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내년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수급개선'과 '임차인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전세시장 수급개선을 위해 먼저 단기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실임대를 활용한 전세형 주택 공급을 포함해 11·19대책 2022년 기발표 물량(3만9000가구)을 최소 5000가구 이상 추가 확대하고, 공공전세주택(9000가구), 신축 매입약정(2만3000가구), 비주택 리모델링(7000가구) 등 2022년 신축전세 계획물량은 2021년 대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 단기 주택건설 문량 확대를 위해 신속한 주택건설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에 대한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규제를 완화해 저층 중심의 공급에서 벗어나 13층 이상 고층형 모듈러 주택 공급 상용화를 위해 실증단지 연내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전세수요 분산을 위해 적은 초기 비용으로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3기 신도시 및 2·4대책 물량의 10~20%를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특정시기·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분산할 계획이다. 

◇상생임대인 양도세 면제 위한 '인센티브'

신규·갱신계약 임차인 비원 강화 방안으로는 '공공성 준수 상생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다. 상생임대임이 해당 계약을 2년간 유지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상생임대인'은 신규·갱신계약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이내 인상(유지·인하 포함)한 임대인이고, '직전 계약'은 기존 임대차계약 존재 및 기존 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유지한 계약이다.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고, 2021년 12월20일부터 2022년 12월31일 기간 내 신규·갱신계약 체결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내년 전월세 계약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유지하는 '상생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사진=기획재정부
내년 전월세 계약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유지하는 '상생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사진=기획재정부

또 전셋값 상승분을 월세로 돌리는 등 반전세 확산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늘린다. 

현재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을 12% 적용하고, 5500만원 초과인 경우 10%를 적용했다면 내년에는 한시적으로 이 비율을 각각 15%, 12%로 상향한다. 

이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 요건이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등 임차료 지원도 강화해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에게는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고, 보증부 월세대출 요건도 현 소득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월세 60만원에서 7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임차보증금을 연 1.2%의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의 일몰 시한도 2년 더 연장해 2023년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깡통전세' 등 무주택 서민이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전세반환보증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의 일몰 시한도 올해에서 내년 상반기로 연장한다. 다만, 지원 수준은 올해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보험료의 80%에서 내년에는 40%로 낮춰 보증기관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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