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가상자산거래소들 '화이트리스팅' 실행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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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가상자산거래소들 '화이트리스팅' 실행의 명암
  • 오영주 기자
  • 승인 2022.02.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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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등 금융사고 없는 가상자산거래 가능할까?
서비스 제한 및 불편함에 업계만 위축될 것이란 시각도
사진=pixabay

[시사주간=오영주 기자]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조치로 '화이트 리스팅'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화이트 리스팅이란 미리 등록한 지갑에 대해서만 가상자산 출금을 허용하는 제도로,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갑이나 개인 지갑을 각 거래소에 등록하고 등록되지 않은 지갑에서의 거래는 제안하는 방식이다.

화이트리스팅을 시행한 곳은 빗썸과 코인원 등이다. 코인원은 본인의 이름,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중 하나 이상이 동일하다는 점을 입증한 외부 지갑을 등록하도록 했으며, 빗썸은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 심사를 실시했다.

빗썸의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 심사를 통과한 해외 거래소는 △코인베이스 △크라켄 △코인체크 △비트플라이어 △바이비트 △제미니 △코인리스트프로 △페멕스 △비트뱅크 △라인 비트맥스 △비트프론트 등이다. 이에 따라 해당 해외 거래소들만이 빗썸에 지갑 주소 등록이 가능해졌다. 

국내가상자산거래소 코빗도 이어서 화이트 리스팅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는 아직 이렇다할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화이트리스팅으로 안전거래 및 신뢰성 높아질까?

그렇다면, 업계에 ‘화이트리스팅’ 바람이 분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3월25일부터 적용되는 가상자산 거래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이 원인으로 보인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가상자산 사업자(VASP)에 부과한 규제다. 

국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전송할 경우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 이름, 가상자산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업계 측은 이러한 시스템 구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올해 3월 25일부터 적용하게 됐다. 

트래블룰은 국내뿐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암호화 자산 컴플라이언스 기업인 노타베네(Notabene)가 지난 1월 27일(현지시간) 펴낸 보고서인 ‘2022 가상화폐 트래블룰 준수 현황 보고서(The State of Crypto Travel Rule Compliance Report 2022)’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약 70%가량이 트래블룰을 도입 및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참여자의 45%는 아시아 태평양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북미와 유럽·중동·아프리카는 각각 25%와 30%로 집계됐다. 설문 참여자의 약 70%는 현재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의 트래블룰을 도입하고 있거나 오는 2분기 이내로 실시할 것으로 응답했다. 

이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 활용 가능성이 세계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기업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 규모는 86억 달러(한화 약 10조 3천억 원)로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래블룰 등의 시스템이 자금세탁 관련 금융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찬성의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방준호 빗썸코리아 부사장은 매체 보도를 통해 "외부 지갑 화이트리스팅을 (트래블룰 시행 과정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면서 "화이트리스트 작업 이후 트래블룰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여기에 트래블룰 솔루션을 연동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화이트리스팅이 오히려 산업 발전 저해할까?

반면, 개인지갑과 일부 해외거래소에 대한 출금이 차단되는 등 이용자의 불편함이 높아지면서 업계가 위축되고, 전체 산업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빗썸과 코인원의 경우, 지갑 주소를 입력하고 코인을 보낼 거래소를 선택한 뒤 신분증과 함께 촬영을 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없는 거래소들은 클릭 몇 번이면 코인 전송이 가능하다. 사용자가 느끼는 편리함의 차이는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사용상의 불편함뿐 아니라 기존에 진행할 수 있었던 다양한 서비스가 모두 제한됨에 따라 유동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화이트리스트 제도 시행의 이유는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서인데, 본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지갑까지 출금을 막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출금이 통제됨에 따라 거래소 내에서 특정 코인의 시세가 조종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내비치고 있다. SW
 

oy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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