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배우자가 불륜 배우자의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 불법행위책임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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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 배우자가 불륜 배우자의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 불법행위책임의 범위는?
  • 이호종 변호사
  • 승인 2022.02.1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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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승 이호종 대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해승
법무법인 해승 이호종 대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해승

Q : 얼마 전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았지만 자녀들이 아직 어리고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어서 이혼하려는 생각을 접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정신적인 충격과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불면증으로 고통 받으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어쩔 수 없이 혼인관계를 지속하지만 불륜 상대방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행위를 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게 되었지만,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에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배우자가 있는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타방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한 제3자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경우 그 일방의 배우자와 제3자가 지게 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부진정연대채무는 여러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채무에 대하여 각자 독립하여 채권자에게 전부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지 채무의 범위 내에서 그 채무 전부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52898 판결 참조). 채무를 전부 변제한 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일방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행위로 인한 위자료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로서 각각 그 채무의 전부를 변제한 후 상대방으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귀책부분 만큼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한사람에 대한 위자료 전부 청구에 대하여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액을 배상한 상간자는 배우자 일방에게 책임범위 만큼 별도의 소송을 통해 구상을 청구하게 되어 피해자인 일방 배우자의 의도와 다르게 손해배상이나 구상관계를 일거에 해결하거나 분쟁을 1회에 처리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를 초래해 왔습니다. 

하급심 판결이지만 최근에 소송의 1회적 해결을 위한 진일보한 판결이 나와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 배우자 일방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부정행위의 책임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상대방의 부담부분까지를 포함한 전체 위자료를 배상하게 한다면 상간자로서는 일단 그 손해를 배상하고 난 후 불륜 상대방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부담부분을 구상하게 되는데, 이는 부부의 신분상·생활상의 일체성을 간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의 조속한 회복과 안정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만을 피고로 해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비록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부분에 따른 책임의 범위에 한정하는 일부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상간자가 부담하는 만큼의 위자료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와 형평의 원칙에 비춰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존의 확고하게 유지되어 온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법리에서 벗어나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과 부부공동생활의 조속한 회복을 동시에 도모하는 합리적인 판례로 보입니다. 결국 사례의 경우 상간자를 상대로 귀책비율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SW

law@haese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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