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잘 지켜도 중대재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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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잘 지켜도 중대재해 예방
  • 박건우 기자
  • 승인 2022.03.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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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박건우 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 경영 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을 전후로 중대재해법 해설서, 가이드북 등을 제작·배포했으나, 여전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게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어려워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이번에 발간한 안내서는 중소기업이 큰 부담감 없이 중대재해법상 의무를 쉽게 따라하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예컨대 기업 내 유해·위험 요인의 수가 적다면 중대재해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인 1~2개에 대한 예방 활동을 경영 책임자가 안전경영 목표로 삼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총괄 전담조직 설치 의무는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 담당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문제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외부 민간재해예방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고용부는 "현장의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체계 구축의 목적이지, 방대한 서류 작업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며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경영 책임자부터 꾸준히 관심을 갖고 노력할 때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들이 확보되고 종사자의 행동 변화도 일어난다"며 경영 책임자 등에 안내서를 꼼꼼히 읽어볼 것을 당부했다. SW

pk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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