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세·건보료 작년 공시가 적용…13억 미만 올해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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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세·건보료 작년 공시가 적용…13억 미만 올해 '동결'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2.03.2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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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부담 완화 방안 발표
6억원 이하 1주택자 93% 재산세 2020년보다 낮아
작년 공시가 11억 이하 주택 보유세 사실상 '동결'
60세 이상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신규 도입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기준 과표 동결…부담 줄듯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 선정기준 공시가 영향 최소화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민정 기자]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보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전체 주택의 93%는 재산세가 2020년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주택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총 세액은 1745억원 감소하면서 2021년과 유사한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집값 폭등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과표도 작년 기준으로 동결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조세 등 67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이 적정 가치를 반영하고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했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증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원칙하에 추가 완화방안을 마련,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 1세대 1주택 실소유자 보유세 작년 공시가 적용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과 같거나 낮은 경우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예정대로 올해 재산세 60%, 종부세 100%가 적용된다.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재산세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세 부담이 전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작년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가격 구간별 세율 0.05%포인트(p) 감면해주는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왔다.

종부세의 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2022년 신규 과세 대상(6만9000명 추정) 진입을 차단해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은 작년 수준(14만5000명 추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총 세액도 1745억원(추정)이 경감됨에 따라 작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여기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자도 포함된다. 다주택자가 오는 6월1일 전 주택을 매각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할 예정이다.

◇ 작년 공시가 30억 주택 보유세 2655만→2122만8000만원

정부가 가격구간별 보유세 변동을 모의분석한 결과 작년 기준 공시가 11억원 이하의 주택의 올해 보유세는 작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고가 주택의 경우 전년보다 보유세는 증가하지만, 작년 공시가 적용으로 세 부담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이 11억원인 주택(올해 공시가 12억5800만원 추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보유세가 426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31.0% 증가하지만,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325만5000원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작년 기준 공시가 15억원 주택(올해 17억1800만원)의 보유세는 전년보다 1.2% 늘어난 580만8000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반면 보유세 부담완화 방안을 미적용할 경우에는 739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28.8% 증가하게 된다.

작년 공시가 30억원(올해 34억4800만원)의 주택에 지난해 공시가를 적용해 추산한 올해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3.8% 오른 2122만8000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공시가를 적용할 경우 보유세는 전년보다 29.8% 증가(2655만원)하는데 이와 비교하면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지는 셈이다.


◇ 60세 이상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세액 100만원 초과,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고령자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전부터 담세력이 부족한 1주택자, 고령자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운영해오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 구간별로 0.05%p를 인하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의 경우 세 부담 상환 효과로 2021년 재산세 대비 올해 재산세 증가분이 최대 5%로 제한된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해 공제 혜택도 두고 있다. 고령자 공제는 60~6세 20%, 65세~70세 30%, 70세 이상 40% 등이다. 장기보유자의 경우 5~10년은 20% 10~15년 40%, 15년 이상은 50% 공제해준다.

◇ 건보료 산정시 과표 동결로 부담 완화...5000만원 일괄 공제

올해 공시가격이 17.22% 인상되면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작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건보료 산정 과표가 동결된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재산세 과표를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만큼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과표도 동결되는 셈이다.

재산공제액도 하반기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현행 재산규모에 따라 500만~1350만원 공제에서 재산 규모 관계없이 5000만원 일괄 공제로 크게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과표 동결과 재산공제액 확대 효과로 올해 공시가격 인상에도 전년 대비 재산보험료가 감소하거나 동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지역가입자 월 평균 보험료는 지난해 11만3000만원에서 올해 9월 기준 9만2000원으로 2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재산세 과표 동결 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부양자 제외요건은 재산세 과표금액 기준 3억6000만원(공시 6억원) 초과 9억원(공시가격 15억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1000만원 초과 시 또는 과표 9억원 초과 시 자격이 박탈된다. 정부는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인한 피부양자격 탈락자에 대해서는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 선정기준액 등 공시가 상향 영향 최소화

공시가 변동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이나 기초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 등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수급기준도 정비한다. 대다수 복지제도는 수급자 선정 시 올해 공시가격이 아닌 작년 공시가격을 활용하지만 올해 수급자 기준은 작년 공시가격 변동률을 고려해 기준을 정비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487만6000원에서 512만1000원으로 상향돼 작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기초연금은 올해 대상자 선정기준액(소득+재산)을 단독 가구의 경우 169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부부는 270만4000원에서 288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작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재산액 기준도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해 전년(7850만원) 대비 지난해 전국 공시지가 변동률인 9.95% 적용, 8630만원으로 상향했다.

정부는 병역감면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심의해 병역감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보유세·건강보험료 등 부담 완화 방안은 작년 표준부동산 가격 열람 시 제시한 원칙을 고려해 마련했으며 추후 인수위원회·국회 등과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W

lm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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