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브랜드 1위 '바디프랜드'…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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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브랜드 1위 '바디프랜드'…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온 이유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2.04.0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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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제품에서 '이상 소음·부자연스러운 마찰' 발생
업체 측 "수리해서 써라"면서 "하자는 아니다"
'설치된 상품·치명적인 결함' 아닐 경우 반품 불가 
바디프랜드에서 판매중인 안마의자 모델. /사진=바디프랜드 홈페이지
바디프랜드에서 판매중인 안마의자 모델. /사진=바디프랜드 홈페이지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국내 안마의자 브랜드 선호도 1위에 빛나는 '바디프랜드'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했다. 새 안마의자의 제품 결함 책임을 소비자에게 넘겼다는 게 주요 골자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부터 업계 최초로 '5년 무상 AS' 정책을 펼치고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은 바 있어 청원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청원인 A씨는 지난달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요즘 티비 광고에 유명한 스타를 출연시켜 홍보하고 있는 안마의자 업체의 불공장한 거래에 대해 고발한다'는 청원글을 올렸다. 

A씨는 청원글을 통해 "몸에 여기저기 불편해서 정말 큰맘 먹고 목돈 들여 안마의자를 구매한 것인데 설치 당일 사용 시 간헐적으로 '드르륵' '뿌드득' 거리며 이질적이고 불규칙한 이상소음과 부자연스러운 마찰이 허리 부위와 머리 쪽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업체 측에 이를 알렸지만 1차 답변은 반품 불가였고, 3월21일 AS 기사가 방문해 이상 상태를 확인하고 내부의 천이 느슨해지고 걸려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해줬고, 수리 없이 돌아가면서 업체 측에 저희 입장인 환불 요청을 전달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원글에 따르면 3일 뒤인 24일 A씨는 바디프랜드 측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환불·반품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이상 소음과 부자연스러운 마찰은 등 튕김 증상이라며 상태를 경미하게 축소하는 듯 한 용어를 사용하고, 이 경우는 어이없게도 하자가 아니라고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바디브랜드 측은) 상세설명을 읽어보지 않았냐며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하자가 아니라는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수리해서 사용해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새 상품을 수리해서 사용하면서 하자는 아니라고 한다. 입장 바꿔서 담당자님은 새 상품을 수리해서 사용하겠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회피했다"고 전하면서 "이게 바로 이 회사의 실체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교환 및 반품은 바디프랜드 정책에 따른다며 설치된 상품인 경우 또는 치명적인 결함이 아닐 경우는 반품이 불가하다는 억지스러운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치명적인 결함의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마의자의 경우 사용해봐야 하자가 있는지 알 수 있고 소비자 과실이 아니라 하자가 있는 상태로 설치된 것인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리는 악의적인 상술에 화가 난다는 주장이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부터 업계 최초로 '5년 무상 AS' 정책을 펼치고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사진=바디프랜드 홈페이지
바디프랜드는 지난해부터 업계 최초로 '5년 무상 AS' 정책을 펼치고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사진=바디프랜드 홈페이지

A씨는 "환불·반품이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 하면 사실상 피해를 보고 자포자기 하는 소비자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바디프랜드라는 대기업을 믿고 구매한 것인데 반품 자체가 안 된다니 소비자로서 조롱당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 1월 네이버 지식인 Q&A에도 바디프랜드의 AS·환불과 관련 비슷한 사례가 올라온 바 있다.

네티즌 B씨가 올린 글에 따르면 B씨는 안마의자 설치 후 7일 이내에 리모컨 누전 현상을 느껴 AS를 접수했다. 안마 볼이 허리 쪽에 올 때 찌릿하고 전기가 느껴진다는 것. 

B씨는 "이후 같은 건으로 두 차례 더 AS를 접수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고, 바디프랜드 측에서 교환해 주겠다고 하면서 '대신 한 번 교체 후 더 이상의 교체를 해줄 수 없다'고 했다.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결국 교체는 해주되 같은 문제가 일어날 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준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말했다. 

그는 "거기에다 바디프랜드가 제시한 문제 원인을 모두 반박하지 이제는 밑도 끝도 없이 제품이 우리 집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한다. 결국 환불요청을 했지만 환불은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더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배송 7일 이내에 문제가 발생했고, 한 달이 다 되도록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고, 유일하게 가능한 교환은 그 후에 같은 문제로는 교환이 불가능하다면 이런 경우엔 환불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뽑은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중기부는 당시 "실패의 경험을 발판 삼아 세계 안마의자 시장 1위 기업으로 성장했다"면서 바디프랜드를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했지만 직장갑질과 허위광고 등 이력이 있는 바디프랜드의 선정이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바디프랜드는 2019년 직원들에게 건강증진프로그램 참여를 강요하고,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사내직원들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다. 

또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홍보하면서 키 성장이나 학습능력 향상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로 회사 법인과 박상현 대표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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