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전용도로 운영 시간' 무슨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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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전용도로 운영 시간' 무슨문제가?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2.04.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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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시사주간=이민정 기자] 자전거전용도로의 운영 시간을 24시간으로 정해놓고, 위반 신고·단속 시간을 오전 7시~오후 9시까지로 제한한 것은 주민신고제 도입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오후 9시 이후에도 자전거전용도로 위반 차량 관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도록 관련 지침을 보완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견 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자전거전용도로 주민신고제는 지정된 전용도로 구역 내 일반차량의 불법 주·정차를 시민들이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관할 지자체에 자전거전용도로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해당 지자체는 지난해 9월 행정예고를 통해 자전거전용도로 구역을 지정하고, 24시간 운영을 골자로 하는 규정을 마련 했다. 시민들의 신고와 단속시간은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하루 14시간으로 제한했다.

민원인 A씨는 오후 9시 이후 자전거전용도로 내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고, 주민신고제 도입 취지를 벗어난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오후 9시 이후 위반 차량에 대한 신고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의 관리 소홀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오후 9시 이후에도 주민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보완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의견 표명했다. SW

lm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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