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상속받은 농지 직접 경작 확인 땐 양도세 감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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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상속받은 농지 직접 경작 확인 땐 양도세 감면해야"
  • 성재경 기자
  • 승인 2022.04.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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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본문내용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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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성재경 기자] 상속받은 토지를 1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작고한 부친 B씨로부터 농지 11필지를 상속받아 직접 경작했다. 이후 2016년에 2필지, 2018년 9필지를 각각 타인에 양도했다.

관할 세무서장은 A씨가 2016년 양도한 2필지에 대해 1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망한 B씨의 생전 경작 기간을 포함해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했다.

하지만 A씨가 2018년에 양도한 9필지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직접 경작했다는 서류 증빙을 제출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할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더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가 상속받은 9필지의 경우 경작 입증이 안돼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게 관할 세무서의 입장이다.

권익위는 A씨가 2014년 정부로부터 직불금을 받았고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협 조합원 및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상속받은 농지를 최소 1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봤다.

또 관할 세무서장은 A씨가 2016년에 양도한 농지 2필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줬으므로, 그 이후 2018년에 양도한 농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SW

s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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