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에 비밀번호 등 보안 설정 안하면
상태바
노트북에 비밀번호 등 보안 설정 안하면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2.04.26 12:22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시사주간=이민정 기자] 직장 동료의 노트북을 해킹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노트북에 비밀번호 등 보안 설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알아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직장동료의 계정에 접속하고 저장된 대화내용을 내려받은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9월 B씨의 노트북을 해킹해 전자기록을 탐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같은 회사에 다니던 동료 B씨의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한 뒤 이를 작동시켜 B씨의 네이트온·카카오톡·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혐의를 받는다.

그렇게 알아낸 정보로 A씨는 모두 40차례에 걸쳐 B씨의 계정에 접속한 혐의, 해당 계정에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내용 등을 내려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는 B씨의 노트북을 해킹해 알아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계정에 침입, 메시지와 사진 등을 다운로드 해 자신의 휴대전화 등에 보관함으로써 B씨의 사생활 비밀과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B씨는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유포될 것을 우려하며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공소사실 중 노트북 해킹으로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전기신호 등으로 만들어진 특수매체기록을 알아내려 했다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여기에서 특수매체기록은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된 것이어야 한다는 게 2심 설명이다.

2심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자체는 특정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전기적 신호 등에 의해 기록된 특수매체기록으로 볼 수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일부 무죄로 판결하고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노트북 해킹에 따른 아이디 및 비밀번호 탐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과 달리 A씨가 알아낸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개인이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에 사용되는 것 역시 특수매체기록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해당 혐의가 무죄인 이유는 B씨의 노트북에 보안장치가 설정돼 있지 않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로 처벌하려면 보안장치가 설정돼 있는 기록을 탐지해야 하는데, A씨가 해킹한 B씨의 노트북에는 화면보호기나 비밀번호 등 보안장치가 설정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이 형법상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기 위해선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돼야 한다는 취지로 이유를 설시한 건 잘못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SW

lmj@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