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용 튜닝 車, 보험료 최대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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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 튜닝 車, 보험료 최대 40% ↓
  • 유진경 기자
  • 승인 2022.04.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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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튜닝 차량 자동차보험료 산출 체계 발표
승합차를 승용차로 튜닝→개인용 보험
승용차를 승용캠핑카로 튜닝→특별할인요율 적용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앞으로 캠핑용 구조변경(튜닝) 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10~40% 저렴해질 전망이다. 승합차를 승용차로 튜닝할 때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승용차를 승용캠핑카로 튜닝하면 특별할인 요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캠핑용 튜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산출 체계를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자동차 구조변경(튜닝) 및 캠핑용 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등 개정을 통해 튜닝 관련 규제를 지속 완화해왔다.

사진은 본문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사진은 본문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승합차의 좌석을 탈거하면 승용차(카니발 9인승)로 차종변경으로 허용했고, 캠핑카 차종 제한 폐지로 승용차도 캠핑카로의 튜닝을 허용했다. 이달 22일 기준 튜닝이 승인된 차량은 약 1만2200대로 파악된다.

이 때문에 그간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차량 구분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어 새롭게 튜닝이 허용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요율 산출체계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승합차(업무용)를 승용차(개인용)로 튜닝한 때도 개인용 자동차 보험으로 가입하도록 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기존에는 튜닝에 따라 승용차로 차종 변경이 됐음에도 승합차 기준인 업무용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실제 업무용은 개인용으로 가입한 보험보다 보험료가 약 10% 비싸다.

또 금감원은 승용차를 승용캠핑카로 튜닝한 때도 특별할인 요율을 적용해 업무용 캠핑용 차량과 유사한 수준의 보험료로 책정할 계획이다.

그간 승용캠핑카는 기존 캠핑카처럼 업무용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개인용 보험으로 가입하더라도 일반 자가용 보험료를 적용 받는 경우가 있었다. 캠핑용(업무용) 차량의 경우 보험료가 개인용 대비 약 40% 저렴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된 보험료 요율 산출체계를 적용받지 못한 계약자에 대해서는 과거 과다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할 예정"이라며 "교통안전공단의 튜닝정보를 활용해 계약자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보험사가 직접 보험료를 찾아주도록 해 계약자의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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