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내용 손보나
상태바
중대재해처벌법 내용 손보나
  • 박지윤 기자
  • 승인 2022.05.02 10:05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00일을 앞둔 가운데 모호한 법규정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건설업계 등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에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운영 모니터링 등 제도안착 지원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중대재해 예방 관련 정책 개발과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골자로 하는 연구다.

국토부는 "제도 안착상황과 개정 소요를 모니터링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해 제정 취지가 구현되도록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연구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법령 운영개선에 관해서는 주요 개정 요구를 파악하고 개정법률이 운영되면 예방효과와 영향을 선제 분석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처벌보다 예방을 강화하자는 취지지만, 경영계 등에서는 법 제정 직후부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관련 법 조항이 모호하고 처벌이 과도하다며 우려를 표해 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얼마 전 "노동유연성을 제고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해달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정식 제안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국회에는 현재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중대재해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완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선거 기간동안 그는 "구속 요건이 약간 애매하게 돼 있다",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중대재해법은 시행된 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노동계에서는 오히려 중대재해법 강화를 외치는 상황이다. 또 새 정부가 출범하면 국회가 '여소야대' 구도로 전환되기 때문에 법 자체를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새 정부가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모호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관련 시행령 개정 가능성을 내비치기 시작했다.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용부가 법 시행이 얼마되지 않아 개정은 어렵지만,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 개정·보완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건설업계와 법조계 등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직간접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21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새 정부의 법조 공약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윤형석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정책이사는 "여소야대 국회,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자는 노동계의 입장에 비추어 보았을 때 법 개정보다는 시행령에 등장하는 문구를 명확하게 규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국토교통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운영 모니터링 등 제도 안착 지원을 위한 연구’를 발주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산재 예방 의지가 우수한 사업장에서조차 누가 어떤 의무를 어디까지 이행하여야 하는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의 책임만 강조하면서 법을 적용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예방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정부에서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법률을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한상준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 부장은 "건설업계는 초대형 업체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체들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제도적 유인책을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 관리에 몰입,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국내 안전 관리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는 쪽으로 작용 가능하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노동계를 대표해 참석한 문성덕 한국노총중앙법률원 변호사는 "아직 중대재해법으로 기소된 사건이 없는 만큼 법이 실효성 있게 적용돼 일터와 사회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헌적 해석론을 전개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대법원이 유지하고 있는 인과관계에 대한 개연성 이론을 입법으로 수용하거나, 재판 실무에서나마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SW

pjy@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