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35조 안팎' 첫 추경 이번 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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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35조 안팎' 첫 추경 이번 주 발표
  • 성재경 기자
  • 승인 2022.05.0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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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이르면 12~13일 2차 추경 발표
손실보상 보정률 100%·하한액 100만원
특고·버스기사 등 지원…소비 쿠폰 검토
지출구조조정에도 일부 국채 발행할 듯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성재경 기자]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 공개된다. 추경 규모는 당초 공약한 50조원보다 축소된 35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는 목적이지만, 대규모 자금이 시장에 풀리면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윤 정부는 12~13일 2차 추경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추경 규모는 당초 고려한 50조원보다 축소된 35조원 안팎으로 점쳐진다. 앞서 인수위는 1차 추경(16조9000억원)을 제외한 33조1000억원 안팎 규모로 2차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온전한 피해 보상이 핵심이다. 인수위는 2020년~2021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영업이익이 총 54억원 감소했다고 추정했다. 그동안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31조6000억원), 손실보상금(3조5000억원) 등 35조1000억원을 제외한 약 19조원이 추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 방식은 이미 업종별로 산정된 손실보상 규모에서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앞서 윤 당선인은 이미 지급된 방역지원금 400만원에 600만원을 추가해 총 100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재원 규모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으로 선회했다.

향후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손실액 대비 보상액 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올리고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1금융권 대출로 전환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상공인이 갚기 어려운 빚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해 정리하는 방식의 채무 조정안도 추경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 택시·버스 기사 등 취약계층에 50만~15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에 2인 가구 기준 월 20만원의 현금성 소비쿠폰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후에 발표될 2차 추경안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검토 중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조3000억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5000억원 중 일부, 한국은행 잉여금 1조4000억원을 동원한다. 지출 구조 조정과 각종 기금의 여유 자원도 활용한다. 여기에 올해 2월까지 세수가 전년보다 12조2000억원 더 들어온 것을 고려해 세입 경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일부 국채 발행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30조원이 넘는 유동성이 시장에 풀리면 가뜩이나 높은 물가를 더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로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10월 이후 13년 반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와 곡물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 전기·가스 요금 추가 인상 등으로 연간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오를 거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여기에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커지면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서민 피해가 가중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한·미 기준금리 역전 위험이 있는 상황에 물가마저 높아지면 전반적인 시장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고,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규모 추경으로 유동성이 증가하면 결국 금리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SW

s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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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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