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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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 김철환 활동가
  • 승인 2022.05.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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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의 알권리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마련을 대통령에게 진정하고 있다. 사진=김철환 활동가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의 알권리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마련을 대통령에게 진정하고 있다. 사진=김철환 활동가

[시사주간=김철환 활동가] 삼국유사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다.

신라 48대 경문왕의 귀가 당나귀처럼 길었다. 왕은 모자로 귀를 감추고 다녔으므로 아무도 그것을 몰랐다. 하지만 모자(복두)를 만드는 복두장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모자를 맞출 때 봤기 때문이다. 

장인은 목숨이 달아날까봐 입을 다물고 살았다. 말을 못하다보니 울화병이 생겨 죽게 생겼다. 이판사판, 복두장은 대나무 숲으로 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고 소리쳤다. 복두장은 속이 후련해졌고, 이 소리는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이 설화에서 보듯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행위는 인간의 본능이다. 그래서 1948년 UN(유엔)이 선언한 세계인권선언은 물론 국제 인권 규약인 자유권규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유럽인권조약, 미주인권협약 등 주요 인권조약들도 마찬가지다.

장애인 관련 국제협약인 UN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CRPD(씨알피디)에서(제21조) “자신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의 방법을 통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표현의 자유가 독자적인 권리인 동시에 접근권(정보권 등)이나 알권리 등과 연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접근권이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작동하는 배경적 권리임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의서소통에 장애가 있는 이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열악하다. 

국민이면 누구나 게시할 수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자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의견을 올릴 수 없다. 수어나 이미지 등 다른 방식으로 의견 게시는 어렵다. 

청와대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이다.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형식들도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는다.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들도 마찬가지이다. 즉, 장애인의 표현에 대한 정책이 부실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는 장애인 접근정책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오해해서이다.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과 표현의 자유는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르다. 접근 환경은 의사소통을 지원할 인적, 물적 수단만 있으면 된다. 표현의 자유는 그렇지 않다. 정부 등 공공기관이 비장애인 중심의 소통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지난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닌 용산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국민들과 소통을 위해 ‘용산시대’를 연 것이다.

용산시대를 연 것처럼 장애인의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도 새롭게 추진되어야 한다.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여 가슴앓이를 하는 장애인이 없도록 말이다. 

민원을 내지 못하여, 공공기관 문서를 재대로 보지 못하여 억울한 입장에 놓인 장애인이 없도록 공공기관의 접근 방식등도 개선되어야 한다. SW

k6469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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