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희일비' 바람 잘 날 없는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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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희일비' 바람 잘 날 없는 대한항공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2.05.2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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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소송 승소한 날, 합병 위기설 '해명'
블라인드 직원 폭로에 180억 리베이트 재조명

최근 대법원은 대한항공이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5년 만에 '일감 몰아주기' 굴레를 벗었지만 대한항공은 여유 있게 승리를 만끽하지 못했다.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위기설 돌자, 과징금 소송 승소 당일 축배를 드는 대신 합병 우려 불식을 위해 자문료까지 공개하며 위기설을 불식시키는 데 집중해야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감소로 항공업계에 파란불이 켜졌지만 2년 전 제기된 '180억 리베이트 의혹'이 재조명 되고, 대한항공 직원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바람 잘 날이 없는' 모양새다. <편집자주>

삽화=김철호 화백
삽화=김철호 화백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23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한항공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16년 11월 대한항공이 계열사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총 1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한항공과 당시 총괄부사장이던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5년 만에 '일감 몰아주기' 굴레를 벗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 결함 심사가 해외에서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해명에 적극 나섰다. 사진=뉴시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 결함 심사가 해외에서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해명에 적극 나섰다. 사진=뉴시스

과징금 처분에 반발한 대항항공 측은 2017년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 행정2부는 같은 해 9월 공정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한항공이 제공한 이익의 부당성을 공정위가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부당거래'라는 판단을 하려면 '정상거래'가 무엇인지 기준이 분명해야 하지만 공정위가 이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번에는 공정위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또 상고 비용은 피고인 공정위가 모두 부담하라고 선고해 5년여의 싸움에서 공정위가 완패했다. 

대한항공은 5년여 만에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벗었지만 같은 날 승리의 기쁨을 제대로 만끽하지 못했다.

해외 경쟁당국 기업결합 심사 진행 경과. 사진=대한항공
해외 경쟁당국 기업결합 심사 진행 경과.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 결함 심사가 해외에서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해명에 적극 나선 것이다. 

대한항공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해외기업결합 승인을 득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가용한 전사적 자원을 총 동원해 해외 기업결합심사에 대응하고 있고, 각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조속한 기업결합 승인을 받기 위해 5개 팀 100여명으로 구성된 국가별 전담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결합심사 관련 자문사 선임비용만 약 350억원

특히,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진행현황을 총괄할 '글로벌 로펌 3개사'와 각국 개별국가 심사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한 '로컬 로펌 8개사',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경제분석업체 3개사', 협상전략 수립 및 정무적 접근을 위한 '국가별 전문 자문사 2개사'와 계약해 각국의 경쟁당국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3월까지 기업결합심사 관련 자문사 선임비용만 약 35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자문료까지 공개한 것을 두고 재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달 초부터 일부 언론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위기설을 제기하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기업결합에 대해 터키, 태국, 대만, 베트남에서 승인받았다. 올해 2월에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한 바 있다.  
 
미국과 EU(유럽연합), 일본, 중국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고 임의 신고 국가 중에서는 영국과 호주의 심사 결과를 앞두고 있다. 

해외 경쟁당국 기업결합 심사 진행 경과. 사진=대한항공
기업결합심사 진행 현황(2022년 5월 현재 기준).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날 전반적인 기업 결합 진행 상황을 일부 공개하고 경쟁당국 설득전략도 공개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현재 미국, EU, 영국, 호주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 전과 유사한 경쟁환경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신규 항공사의 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은 국내·외 항공사를 신규 항공사로 유치하기 위해 최고 경영진이 직접 해외 현지를 방문해 협력관계가 없던 경쟁사들에게까지 신규 진입을 적극 설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원태 발목 잡는 180억원 리베이트 의혹

그런가 하면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대한항공 일부 직원이 기내 용품이 부족하다며 경영진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제 거의 독점인 대한항공 항공기 이용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지만 고객들에게 제공돼야 할 기내물품이 부족하다는 게 주요 골자다. 

대한항공 직원으로 추정되는 글쓴이 A씨는 "기내에서 드리고 싶지만 콜라와 주스 등 음료를 요청하셔도 없어서 못 드린다. 캔 음료 하나를 컨 석 잔에 나눠 드린다"면서 "심지어 생수도 모자라게 실려서 장거리 비행 때는 물도 아껴서 드린다"고 주장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그룹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그룹

해당 글을 접한 또 다른 직원 B씨는 "비행마다 기내용품 부족하면 승객들에게 '죄송하다, 다 떨어졌다'고 한다"면서 "고작 콜라, 물 하나 한 번 더 찾아보겠다고 온 클래스를 돌고 다닌다"고 부연했다. 

다른 직원 C씨 역시 "왕복 몇백만원 내고 원하는 식사는 부족하게 실려서 먹기 어렵고, 목말라도 맥주나 콜라는 딱 한 잔만 마실 수 있다. 이 조차도 늦게 주문하면 없어서 물만 마셔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대한항공 측은 초기 승객 급증에 따라 일시적인 혼선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현재 기내식 및 기내 물품을 증량해 조치했기 때문에 서비스에는 문제가 없다고. 

회사 안팎으로 크고 작은 잡음이 들려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3월 제기된 '180억원 리베이트 의혹'도 최근 재조명 되면서 대한항공을 옥죄는 형국이다. 

2016년 항공기를 만드는 유럽 회사 '에어버스'가 비행기를 팔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의 항공사에 로비를 한 사건이 터졌고, 이때 대한항공도 180억원가량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 같은 의혹이 2020년 뒤늦게 불거지면서 오너 일가가 검찰에 고발됐고, 프랑스 검찰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우리 검찰 수사가 2년 만에 본격화 되면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검찰 소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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