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과장, 10년간 입퇴원 수십회 반복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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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과장, 10년간 입퇴원 수십회 반복 그 후
  • 유진경 기자
  • 승인 2022.05.2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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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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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유진경 기자] 입원과 퇴원을 수십회 반복해 보험금을 받았다면 이는 부당이득이므로 보험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김태균 판사는 A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난 2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0년 1월부터 10년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복수의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약 3억2000여만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입원과 재입원 사이 180일간의 공백이 있으면 입원 때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보험사의 약관을 이용한 사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지만 질병을 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입한 보험은 5개 보험사의 6건이었고, 한달 보험료만 50만원이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1년 4개월로 감형됐다. B씨는 대법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상고했으나 곧 취하해 이 판결이 확정됐다.

A사가 B씨에게 지급한 총 보험금은 약 6200여만원이다. A사는 그 중에서 적정입원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하고 35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이번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 편취했으므로 B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A씨가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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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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