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교체 대세 전기·수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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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교체 대세 전기·수소차 ↑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2.05.3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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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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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이민정 기자] 지난해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매·임차한 전기·수소차가 2020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지난해 공공부문의 저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실적과 올해 구매계획을 공표했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차량을 일정비율 이상 저공해차(친환경차)와 무공해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저공해차는 전기·수소차(1종·무공해차), 하이브리드차(2종),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3종)를 포괄하는 차량이다. 친환경차는 이 중 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차만을 포함한다.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의무구매·임차 대상 609개 기관에서 총 7458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했고, 그 중 73.8%인 5504대가 무공해차로 파악됐다. 이는 2020년 1806대 대비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무공해차를 포함한 저공해차는 전체 7458대 중 90% 이상인 6927대를 차지했다. 2020년 6060대(78.3%) 대비 14.3% 증가한 수치다.

기관장 차량으로 전기·수소차를 운용하는 기관은 120개로 2020년 39개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의무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510개로 2020년 422개 대비 20.9% 증가했다. 달성률 또한 2020년 69.3%에서 2021년 83.7%로 개선됐다.

환경부는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 99개 중 지자체·공공기관 74개에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의무구매·임차제 적용대상 기관 769개가 총 6538대를 구매·임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이 중 저공해차가 96.2%(6290대), 무공해차가 84.2%(5510대)에 달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의무비율에 미달하는 계획을 제출한 55개 기관에 보완을 요청하고,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현행 80%인 전기·수소차 의무 구매비율 상향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21년 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며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와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운동'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무공해차 전환도 가속화시키겠다"라고 말했다.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금년 1월부터 시행 중인 민간 부문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SW

lm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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