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피격 해수부 공무원 월북 근거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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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피격 해수부 공무원 월북 근거없다”
  • 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 승인 2022.06.17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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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 예정...2년 전 발표 스스로 뒤집어
국방부도 “추정 발표로 국민께 혼선 드렸다”
순직땐 보상금 2억4255만원-월급 58% 연금
해양경찰이 2020년 9월 사고 해역에서 망원경으로 바다를 살피고 있다. 사진=시사주간 DB
해양경찰이 2020년 9월 사고 해역에서 망원경으로 바다를 살피고 있다. 사진=시사주간 DB

[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해양경찰과 국방부가 지난 20209월 북측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사망당시 47)의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6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2020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피격된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수사했으나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수사가 종결됨에 따라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국방부도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보안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A씨가 도박 빚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2년 전 발표를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어업감독 공무원이 어업지도선에서 불법어업의 지도, 단속을 하다 입은 재해는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한다. 순직에 대한 보상금은 공무원 평균 월 소득액(539만원)45배인 24255만원 수준이다. 또 순직 공무원의 유족에는 해당 공무원이 받던 월급의 58% 수준이 매달 연금으로 지급된다.

A씨는 20209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해상에 떠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으로 표류했고, 이튿날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북한군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A씨 시신을 불태웠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피격 사건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통지문을 보냈다. SW

y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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