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4인가구 130만원→15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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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4인가구 130만원→153만원
  • 유진경 기자
  • 승인 2022.06.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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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로 확대
실거주 주택·예금공제 등 재산기준 완화
7월1일 적용…생계·실업급여 수급자 제외
사진=이원집 기자
사진=이원집 기자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오는 7월부터 위기 상황의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가 4인 가구 기준 130만원에서 153만6300원으로 17.73% 인상된다.

지급 대상도 기준중위소득 26%에서 30%로 확대되며, 실거주 주택 1개를 소유해 처분하기 난처한 이들을 위해 일부 공제한도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처럼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하고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고시를 7월1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실직, 휴·폐업,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긴급생계비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때만 지원이 가능하다.

복지부가 발표한 생계지원금 인상안에 따르면 현재 4인 가구는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으로 17.73%, 3인가구은 106만6000원에서 125만8400원으로 18.04% 오른다.

6인 가구의 경우 177만3700원에서 207만2100원으로 16.82%, 5인가구는 154만1600원에서 180만7300원으로 17.23% 각각 인상된다. 1인 가구는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으로 19.35%, 2인 가구는 82만6000원에서 97만8000원으로 18.4% 상향 조정됐다.

의료지원비 한도는 1회 300만원 이내로 유지된다. 기타급여로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도 지원한다.

재산 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복지부는 실거주 중인 주택 1개소의 일부 재산을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했다. 대도시는 6900만원, 중소도시는 4200만원, 농어촌은 3500만원이다. 기준금액은 대도시의 경우 현행 2억4100만원, 중소도시 1억5200만원, 농어촌은 1억3000만원이지만 주거용재산 공제를 합산하면 대도시는 최대 3억1000만원, 중소도시 최대 1억9400만원, 농어촌 1억6500만원까지 인정된다.

한 예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포함해 재산이 2억8000만원인 서울 거주자라면 기존에 생계지원금 대상이 될 수 없었으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이 적용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예금 등 조회된 금융재산액에 적용되는 생활준비금 공제율은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00%로 높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4인 가족 기준 생활준비금 공제액은 현행 332만9000원에서 179만2000원이 늘어난 512만1000원으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금융재산 기준액 600만원과 합산해 조회결과 금융재산 총액이 932만9000원이 넘으면 생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7월1부터는 1112만1000원 이하일 때에도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처럼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예산 873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상태다.

지원이 필요한 이들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 및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나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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