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부르키니’ 입지마라...“反이슬람 정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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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부르키니’ 입지마라...“反이슬람 정서 확산(?)”
  • 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 승인 2022.06.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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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여성 수영 시 신체 노출 방지 수영복
프랑스 대법원 “정부 종교 중립성 원칙 위반”
한 이슬람계 여성이 브르키니를 입고 수영을 하고 있다. 사진=NEW DPRK
한 이슬람계 여성이 브르키니를 입고 수영을 하고 있다. 사진=NEW DPRK

[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온 몸을 가리는 수영복을 입지마라.”

북한 소식을 전하는 한 소식통은 23일 중국 웨이보에 프랑스는 공공 수영장에서 부르키니여성 수영복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프랑스 언론은 이것이 위생적이라고 말한다고 게시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대법원은 종교적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르키니는 부르카와 비키니의 합성어로 이슬람 여성들이 수영할 때 신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머리부터 다리까지 가리는 수영복이다.

이와 관련 21(현지시각) AP통신과 UPI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은 이날 온몸을 가리는 부르키니 착용이 정부의 종교 중립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공공 수영장에서 부르키니를 입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프랑스 남동부 도시 그르노블은 공공 수영장에서 부르키니 착용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현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했다.

녹색당이 장악한 그르노블 시의회는 지난달 여성과 남성 모두 몸에 딱 맞는 수영복을 입어야 한다는 기존 규칙에서 길이 제한을 없앴다. 개정안 통과를 주도한 에릭 피올레 그르노블 시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모든 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영복을 입을 수 있는 권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이에 대해 현지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법원은 시의 정책은 공공 서비스의 중립주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시는 부르키니 허용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나섰으나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이슬람 극단주의 방지법이 의회를 통과하는 등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신념을 표출하는 행위를 어느 수준까지 허용해야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프랑스뿐 아니라 영국과 덴마크 등지에서도 공공장소에서 이슬람계 여성들이 부르카 등을 입지 못하게 하는 등 반()이슬람 정서가 번지고 있다. SW

y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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