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수원복, 대부분 원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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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수원복, 대부분 원상복귀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2.09.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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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으로 제한했던 檢수사권
시행령으로 상당 부분 복원될 듯
10일 검수완박법과 동시에 시행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태풍 피해상황 긴급점검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태풍 피해상황 긴급점검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시사주간=이민정 기자] 일명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안 시행의 최종 단계를 넘어선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3일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로 제한될 예정이었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등을 상당 부분 복원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으로 불린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등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인 2대 범죄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도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직접 관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부패범죄에 직권남용·직무유기·금권선거 등을 포함했고, 경제범죄는 마약 및 경제범죄 목적의 조직범죄까지 확대하면서 실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상당 부분 복구된다. 검찰 수사가 가능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범죄'에는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와 국가기관이 검찰에 고발·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범죄 등도 포함된다.

특히 검찰 보완수사가 가능한 범위를 제한했던 '직접 관련성' 조항도 시행령 개정안에서 아예 삭제되면서 폭넓은 보완수사의 길도 열어놨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검사의 즉각적 수사를 막아 절차 지연이나 무익한 수사 중복으로 이어지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야권이나 일부 시민단체 등은 검수완박 법안을 무력화하는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SW

lm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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