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 영아 배당소득 20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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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영아 배당소득 20배 폭증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2.09.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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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주영 의원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 분석
2020년 0세 배당소득 금액 80억원…전년比 20배↑
세법 개정 전 과세 회피 목적…폭락장에 몰려들어
"조세 소득 재분배 기능 약화…부자 감세=양극화"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0세 영아 배당소득자가 2020년 한 해 동안 2400여 명으로 전년보다 5.7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폭락장'으로 주가가 하락하자 절세를 노린 고소득자들이 대규모 증여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귀속 기준 0~18세 배당소득자는 27만9724명이었고, 총 배당소득은 8165억460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 2019년 17만2942명, 2889억3200만원과 비교해 각각 인원은 약 1.6배, 배당소득은 2.8배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0세 배당소득자는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0년 0세 배당소득자는 2439명, 배당소득금액은 80억8700만원(1인당 평균 331만원)으로, 2019년(427명,  3억9100만원) 대비 인원은 5.7배, 금액은 20.7배 폭증했다.

지난 5년간 0세 배당소득금액 규모는 2016년 2억7100만원(배당소득자 118명), 2017년 2억1400만원(219만원), 2018년 10억9800만원(373명), 2019년 3억9100만원(427명)이었다. 2018년 한 차례 크게 오른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20배 이상 늘어난 경우는 없었다.

국세청은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앞두고 과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주식 증여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초과배당 증여이익 과세를 증여세, 소득세 중 더 큰 금액만 내도록 했는데, 개정 후 증여세, 소득세 모두 과세하는 방향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절세 효과를 위해 개정 전 증여를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주식 시장 폭락도 미성년자 증여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세계적인 위기로 부상했던 지난 2020년 3월 장중 코스피 지수가 1439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폭락장을 틈타 증여세를 절세하며 부를 물려주기 위해 미성년자 주식 계좌가 폭증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이례적 증가에 대해 "국민적 재난이라 할 수 있었던 폭락장마저도 부자들에게는 절세찬스로 작용했다"면서 "조세정책의 핵심적 역할 중 하나인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가 시행되고 나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어질 것"이라면서 "정부가 계속해서 국민적 합의 없는 부자감세를 밀어붙이고 극심한 양극화를 방조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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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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