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주식양도 소송 1심 패소
1심 "주식매매계약 체결돼…피고 주장 안 받아"
[시사주간=황영화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게 계약대로 남양유업 지분을 넘기라며 제기한 민사소송 1심 재판부가 한앤코 측 손을 들어줬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한앤코19호가 홍 회장과 가족 등 3명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됐고, 피고들은 계약 내용에 대해 쌍방대리와 변호사법 위반 등을 주장했으나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5월27일 한앤코와 홍 회장 등 오너일가 지분 전체를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같은해 9월 홍 회장 측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주식매매계약에서 외식사업부 매각을 제외하는 것 △오너일가에 대한 예우 등에 관한 확약은 계약의 선행조건임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한 점 등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 이유를 밝혔다.
반면 한앤코는 주식매매계약이 이미 확정됐으므로 이에 따라 홍 회장 등으로서는 남양유업의 등기임원으로 한앤코가 지명한 후보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한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8월 한앤코는 홍 회장 등이 계약대로 지분을 넘기지 않는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다며 계약 내용에 따라 한앤코가 3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심이 진행 중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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