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9일 새벽 1시48분경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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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9일 새벽 1시48분경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 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 승인 2022.10.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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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발
비행거리 350㎞-고도 90㎞-속도 마하5
긴급 NSC 상임위 개최...역내 긴장고조
사진=조선중앙TV 캡처
사진=조선중앙TV 캡처

[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북한이 9일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48분경부터 158분경까지 북한 강원도 문천(원산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사된 SRBM의 비행거리는 약 350, 고도는 약 90, 속도는 약 마하 5로 탐지했으며,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합참은 전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라캐머라 연합사령관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했다.

합참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군은 아울러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오전에 열렸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내용을 즉시 보고하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NSC 회의에서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관련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회의에서 북한의 잇따른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또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안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결의가 채택된 점에 주목하고, 북한이 국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실장을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SW

y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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