째깍째깍 '내달 17일 수능일' 이것 알고 가자
상태바
째깍째깍 '내달 17일 수능일' 이것 알고 가자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2.10.12 12:21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 교시 신분확인…1·3교시엔 마스크 내려 확인
탐구 문제지 순서 바꾸거나 동시에 풀면 '위반'
타종 후 답안 작성 유의해야…71건 적발 '최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지난해 11월 18일 서울 영등포 여의도고등학교에 마련된 수능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지난해 11월 18일 서울 영등포 여의도고등학교에 마련된 수능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다음달 17일 예정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1·3교시에 신분 확인을 위해 착용한 마스크를 잠시 내려 감독관에게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이를 안내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1학년도 수능을 시작으로 올해에도 코로나19로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이 3년 연속 의무화되면서 대리 응시를 막기 위한 본인 확인이 강조됐다.

감독관은 매 교시마다 수험생의 신분을 확인해야 하며, 특히 1교시 국어, 3교시 영어 영역 시작시에는 감독관이 마스크를 잠시 내려 신분을 확인한다.

수험생은 감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지만 이 때만큼은 감독관 요구에 협조해야만 한다.

대리 응시는 사법 조치로도 이어질 수 있다. 실제 2019년 치러진 지난 2020학년도 수능 당시 현역 군인이 선임병 사진으로 대리 응시한 사실이 사후 제보로 적발된 바 있다. 경찰 수사와 재판 등 사법절차가 진행됐으며, 대리시험을 부탁한 선임병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4교시 탐구 영역 응시법도 수험생이 숙지해야 한다.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해서 치르는 탐구 영역에서 수험생은 반드시 시간별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 두고 풀어야 한다.

선택과목 순서를 바꿔 풀거나 두 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 두고 푸는 행위는 모두 부정행위다. 다음 선택과목의 문제를 풀 시간에 앞선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테이프로 고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적발되면 시험이 무효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수험생이 앉는 책상에 선택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가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되니 참고하면 된다. 안내방송, 감독관 공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 시험실 당 수험생은 최대 24명으로 정해졌다. 감독관은 각 교시마다 2~3명씩 배치하며 2회 이상 같은 조나 같은 시험실에서 감독을 볼 수 없게 한다.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기기의 반입은 예년처럼 일체 금지된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종류의 전자기기다.

복도에 배치된 감독관은 금속탐지기를 갖고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혹시라도 잘못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갖고 온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만 한다.

교과서와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은 쉬는 시간에만 휴대할 수 있고 시험 중에는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종류에 따라 발견 즉시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다.

다만, 보청기나 돋보기와 같이 자신의 신체 조건으로 시험을 치르기 위해 꼭 필요한 물품은 휴대할 수 있다. 감독관이 매 교시 시작 전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관계 당국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시험 당일 순찰을 강화해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전년 대비 24건 감소한 총 208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 매 교시 시험 종료를 알리는 타종 후 답안을 작성한 사례가 71건(35.1%)으로 가장 많았다.

전자기기 등 시험장에 갖고 와서는 안 되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가 65건(31.3%)으로 뒤이었다. 

이어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 44건(21.2%), 시험 시간 휴대가능 물품 외 소지 23건(11.1%), 시험 시작 전 문제풀이 5건(2.4%) 등 순이었다.

교육부는 부정행위자로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재 수위를 심의하고, 성적 통지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수능 부정행위자의 그 해 시험 성적은 무효 처리되며 위반 행위에 따라 1년간 응시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수능 부정행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각자 홈페이지를 통한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수능 시행 2주 전인 다음달 3일부터 시험 당일인 다음달 17일까지 운영한다. 부정행위 계획 정황이나 목격 내용을 신고할 수 있으며, 당국은 제보자의 신원과 내용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교육 당국은 신고된 내용을 검토해 필요시 수사를 의뢰하거나, 부정행위 정황을 제보 받은 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또 부정행위 규정 등 수험생 유의사항을 영상물과 책자로 만들어 학교, 학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한다. SW

hcw@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