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흡연땐 '과태료 폭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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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흡연땐 '과태료 폭탄' 맞는다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2.10.2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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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자연공원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해안 및 섬지역 야영장 한시적 허용도
유어장 설치 간소화…일부 규제도 개선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민정 기자]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현행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강화된다. 추가 적발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초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예를 들어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3차 위반 시 200만원으로 과태료 상한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라 1차 위반 과태료도 현행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인화물질소지 등 금지된 행위' 역시 지정된 장소 밖 흡연행위와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지정된 장소 밖 야영행위' 등 불법행위 과태료도 상향된다.

이와 함께 개정령안에는 해상·해안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경우 원상복구나 관리요원 확보 등 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체험이나 낚시 등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어장은 공원시설 분류에서 삭제하고 공원자연환경 지구 내 행위허가 사항으로 변경해 설치 절차가 간소화된다. 제방·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면적 증설없는 경미한 보수·개량은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된다.

아울러 자연환경지구에서 상수도, 하수도, 배수로, 마을진입로 등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는 주변지역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범위를 확대했다. '섬'에서 제외되던 방파제와 교량으로 연결된 지역도 '섬발전촉진법'에 따른 '섬' 정의로 통일해 법간 형평성 등 혼선을 방지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를 위해 생년월일 정보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외된 사무는 △공원보호협약 이행 △공원사용료 징수허가 △국유재산 등 전대에 관한 사무 △주민지원사업 △자연공원체험사업 등 5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앞으로도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이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SW

lm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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