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로 솟았나, 김봉현 이미 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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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로 솟았나, 김봉현 이미 밀항?
  • 유진경 기자
  • 승인 2022.11.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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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조카와 팔당대교로 도주
도주 당시 담당 검사가 112신고
범인도피죄 경우 친족 처벌 불가
검찰, 조카 블랙박스·휴대폰 압수
경찰·해경·해군 김봉현 수색 나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뉴시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1일 재판 직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지 5일째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도주 당시 담당 검사는 극단 선택을 우려하며 직접 112로 실종 신고해 경찰에 수색을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2일 조카 A씨의 서울 자택에서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에 들어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도주 과정에서 A씨와 휴대전화 유심을 바꿔 끼우고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도 빼놓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실종 당일 A씨와 함께 차를 타고 팔당대교로 향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범인도피죄의 경우 친족은 처벌할 수 없어 A씨를 체포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1일 오후 1시30분께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1000억원대 횡령 혐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김 전 회장이 도주하자 서울남부지검 담당 검사는 즉시 112에 극단선택을 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니 주변 수색을 해달라는 취지로 실종 신고를 했다고 알려졌다.

도주 후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사진 등을 공개하며 지명수배하고, 경찰에 협조 요청도 보냈지만 4일이 지나도록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를 우려해 지난달 28일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김 전 회장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한 당일 오후 2시50분께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전 회장이 밀항 준비에 사용한 의혹이 있는 대포폰에 대해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21일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2017~2018년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50여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해 지난 9월14일과 지난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한편 경찰도 김 전 회장이 전자팔찌를 훼손한 혐의를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 지난 11일 김 전 회장이 도주하자 서울 강남경찰서에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해양경찰과 군 당국도 김 전 회장의 밀항에 대비해 해상 경계 강화에 나섰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1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협조요청 공문을 받고 전국 항만과 포구를 대상으로 검문을 비롯한 순찰·검색을 강화했다. 검찰은 해군 군함과 육군 해안 경계 부대에도 밀항 등을 감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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