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핵심 공약, '공공주택 50만호' 세부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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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핵심 공약, '공공주택 50만호' 세부안 나왔다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2.11.29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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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특공·일반공급 확대 등 제도적 기반 마련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건설비율 확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및 주거사다리 제공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후속조치로,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세부 공급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유형별(나눔·선택·일반형) 공급모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했다. <편집자주>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 유형별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건설비율을 확대하는가 하면 공공주택 관련 기타 제도를 개선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세부 공급방안을 마련했다. 사진=뉴시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 유형별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건설비율을 확대하는가 하면 공공주택 관련 기타 제도를 개선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세부 공급방안을 마련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1. 중견기업 입사 6년차인 미혼 청년 A씨(33)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총액이 많지 않아 번번이 일반공급 당첨에 실패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새로 도입된 청년 특별공급을 통해 회사 근처에 나눔형 주택을 분양 받아 꿈에 그리던 내 집을 마련하게 됐다. 

#2.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40대 무주택 세대주 B씨는 공공주택 일반공급에 꾸준히 지원했으나, 배정물량(15%)이 적어 경쟁이 치열한 탓에 늘 당첨에 실패했다. 그러나 이번에 일반공급 물량이 크게 확대(15→30%) 되면서 가족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내 집을 마련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주거 공약인 공공주택 50만 가구는 나눔형(25만 가구), 선택형(10만 가구), 일반형(15만 가구) 등 세 가지 모델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 유형별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건설비율을 확대하는가 하면 공공주택 관련 기타 제도를 개선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세부 공급방안을 마련했다. 

◇ 청년 유형 신설, '부모 찬스' 방지 한다 

먼저 시세 70% 이하로 분양 받는 나눔형 주택 25만호의 경우, 공공에 환매 시 수분양자의 몫과 청약자격, 공급비율,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환매조건은 수분양자가 의무거주 기간인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할 때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게 했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처분이익의 70%를 얻게 되고, 하락기에는 처분손실의 70%만 부담하면 된다. 

각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은 이번에 신설되는 청년 유형은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이고,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 3억4000만원 이하다. 생애 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 3억4000만원으로 정했다. 

또 청년 유형의 경우, 이른바 '부모 찬스'를 방지하고,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한 청년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000억원)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자격을 제한한다. 

전체 공급물량의 8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자 25%)되며, 나머지 20%는 일반공급 된다. 

입주자 선정방식은 청년의 경우, 일하는 청년을 배려하기 위해 근로기간 5년 이상 해당하는 사람에게 청년 몫의 3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물량은 본인 소득, 근로기간 등을 고려해 배점제로 공급할 예정이다. 

신혼부부는 혼인 장려 등을 위해 예비 또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몫의 3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물량은 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 기간 등을 고려해 배점제로 공급한다. 

생애 최초자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2022년 621만원)에서 추첨을 통해 생애최초자 몫의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물량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2022년 807만원)에서 추첨을 통개 공급할 예정이다. 

일반공급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 또는 납입횟수가 많은 자를 우선하는 순차제 방식을 적용하되, 공급면적과 무관하게 소득(월평균 100%)과 자산(순자산 3억4000만원) 기준을 적용하고,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운영한다. 

아울러 건물 값만으로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나눔형 주택의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지자체 여건에 맞는 공급대상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했다. 

일반형 주택 공급방식 및 비율. 사진=국토부
일반형 주택 공급방식 및 비율. 사진=국토부

◇ 일반형 주택, 공급 비율 확대…4050 내 집 마련 지원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일반형 주택 15만호의 경우, 기존 청약제도를 개편해 일반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추첨제를 신설한다. 

그간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공급비율이 15%로 너무 적어 무주택 4050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2배 늘려 자금마련이 비교적 용이한 무주택 4050 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추첨제를 신설해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적은 청년 등에게도 청약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할 예정이다.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기간(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주택 10만호의 분양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수분양자 부담 등을 고려해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각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은 △청년 유형-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본인 기준) 2억6000만원 이하(부모의 순자산은 나눔형과 동일기준 
적용) △신혼부부-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 3억4000만원 이하 △생애최초자-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 3억4000만원 이하 △다자녀∙노부모- 월평균 소득 120%, 순자산 3억4000만원 이하 △일반- 월평균 소득 100%, 순자산 3억4000만원 이하다. 

전체 공급물량의 9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자 20%, 다자녀 10%, 노부모 5% 등)되고, 나머지 10%는 일반공급된다. 

입주자 선정방식의 경우 △청년 △생애최초자 △일반공급은 나눔형과 동일하다.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서, 자녀 수,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 배점제로 신혼부부 몫의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물량은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에서 배점제로 공급된다. 

다자녀는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배점제로 100% 공급하고, 노부모는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순차제 방식으로 100% 공급한다. 

◇ 공공주택 건설비율 5%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한편, 현재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건설비율은 해당 지역 주택 수요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규정돼 주택 수급변화 등에 유연한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 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해 공공주택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공공주택 건설비율을 5%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주거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공공분양 주택 공급 한도를 25% 이하에서 30% 이하로 상향했다. 

아울러 공공주택 신청 시 신청자와 경제적으로 독립된 세대주까지 금용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융정보 제공 범위를 공공주택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주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했다. 

현재 신혼희망타운(분양주택)의 경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입주시기가 도래한 주택에 추가 모집을 통해 입주한 경우에는 입주 이후 혼인사실을 증명하지 못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이와 관련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혼인증빙 제출기한을 입주 전까지로 해, 입주 후 계약해제 등에 따른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없앴다.

또 공공주택 입주자격 중 자산기준 적용 시 금융자산가액·부채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고, 농업인에 대해서는 자산기준 적용을 완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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