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자격정지·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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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자격정지·형사처벌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2.11.2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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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화물연대, 민생과 경제 볼모로 산업기반 흔들어"
"올해 두번째 운송거부···더는 좌시할 수 없다 판단"
"업무개시명령 발동, 운송거부 철회·즉시 복귀해야"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 일체 관용 없이 엄정 조치"
"경제위기 극복 힘 모을 때···즉시 현장 복귀해달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경기도 화성시 한 레미콘 공장에 운행을 멈춘 레미콘 차량이 주차돼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경기도 화성시 한 레미콘 공장에 운행을 멈춘 레미콘 차량이 주차돼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민정 기자] 정부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불응할 경우 자격정지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엿새째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산업계 전반에 피해가 확산되자 엄정 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부터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배석했다.

먼저 추경호 부총리는 브리핑문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 없는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동참하지 않는 운송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 불참 운전자를 공격하는 범죄행위도 발생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불법 운송거부로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하고, 건설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재고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등 민생 전반으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업무 복귀를 강제하는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즉각 발동했다.

정부는 우선 피해가 큰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집행한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피해규모·파급효과 등을 종합 감안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된다"며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 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정부는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인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발생한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국가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정부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추 부총리는 "불법적 운송거부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는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은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SW

lm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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