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법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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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법 내년 시행
  • 황영화 기자
  • 승인 2022.12.1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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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인신매매법 시행…지난 3월부터 개발
피해 예방, 피해자 보호 및 처벌 중심으로 설정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영화 기자] 여성가족부는 오는 14일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 및 피해자 식별 지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신매매란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적 착취, 장기 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하는 행위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에 국제 규범에 준하는 인신매매 정의, 피해자 식별과 보호, 지원 등을 포괄한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법)을 제정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1월 인신매매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3월부터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과 함께 학계,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지역 활동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방안을 개발해왔다.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은 예방, 보호, 처벌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신매매 등 방지 홍보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피해자 조기 식별·지원, 수사·재판상 권리 보호 강화도 포함됐다.

아울러 피해자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현장 공무원 및 종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피해자 식별지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피해자 식별지표는 현장밀착형과 국제기준형 등 2종으로 개발했으며 공청회 및 여러 의견 수렴 후 내년 초에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지표에는 자유로운 생활 및 이동이 제한·고립되거나 본인 또는 가족이 협박을 당한 경우, 설명받은 것과 실제로 한 일 및 근로 조건이 다른 경우, 고용주 등에게 폭력 및 성폭력을 당한 경우,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여성가족부는 지표 확정 이후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에게 활용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재웅 여성가족부 인신매매방지대책추진 태스크포스(TF) 팀장은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안정적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공청회에서 활발한 논의 과정을 거쳐 더욱 진전된 종합 계획과 피해자 식별 지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W

hy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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