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장기근속자에 주택 특별공급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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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장기근속자에 주택 특별공급 우대
  • 유진경 기자
  • 승인 2022.12.2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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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中企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지침 개정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내년부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대한 특별공급시 무주택자 우대가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동일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한다.

공급면적과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국민·민영주택(주거전용면적 85㎡ 이하)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결정된다. 기관추천 유형으로 주택이 공급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특별공급 대상자에 배점기준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하고 있다. 현행 배점기준은 재직기간(75점), 정책적우대(25점), 무주택기간(5점)을 포함한 가·감점(±10점) 등 총 110점 만점으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만점 대비 무주택기간 가점의 비중이 낮아 오랜 기간 무주택인 장기근속자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했다.

중기부는 오랜기간 무주택인 경우 무주택기간에 따른 배점한도를 기존 5점에서 최대 15점까지 확대했다. 배점 기준이 되는 무주택기간도 당초 '5년 이상'에서 '최대 15년 이상'까지 구분해 배점을 차등 부여하도록 개편했다.

또 기존 '기술·기능인력과 핵심인력'(7점), '자격증 보유'(3점)로 구분돼 있던 비슷한 유형의 두 항목을 '기술·기능인력과 자격증'(10점)으로 통합한다. 각 세부항목 간 난이도와 위상을 고려해 '연구전담요원 재직 근로자'배점한도를 5점에서 3점으로 하향하고 '기술사와 기능장'은 3점에서 4점, '기사'는 2점에서 3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수상경력(5점) 항목은 신청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중복득점 제한 규정이 추가됐다.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수상 경력은 제외됐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신청자격은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총 재직기간 5년 이상(혹은 한 기업 3년 이상)이고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인 사람이 대상이다.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주택공급 공고를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지침 개정으로 오랜기간 무주택이던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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