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진통 겪는 일몰법안도 일괄타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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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진통 겪는 일몰법안도 일괄타결할까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2.12.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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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본회의 순연 가능성 제기
양당 원내대표 담판 시도 관측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 중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 중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국회가 안전운임제 등 일몰 법안 연장 논의에 착수했지만 합의 처리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가 일몰 기한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 하면서 오는 28일 열기로 합의한 본회의가 순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일몰 조항 법률 처리에 합의한 만큼 일괄타결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예산안 합의와 함께 안전운임제 등이 담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보험 국고 재정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해당 법률 처리를 위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양당은 전날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 한 채 공전을 거듭했다.

쟁점은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제 법안이다. 화물차량 안전운임제는 여당이 반대하고 있고 특별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은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접점을 못 찾고 있다.

해당 법안들의 일몰 시한은 올해 연말까지로, 연내 일몰 연장이 안 되면 효력이 사라진다.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일몰을 주장하며 "새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일몰 전 우선 연장이라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일단 일몰시키고 난 다음 표준운임제랄까 제대로 된 제도를 재구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 연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 처리한 뒤 법사위 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적어도 3년 연장 정도는 이번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예정하고 있지만 화물차운수사업법개정안 회부 가능성은 낮다. 통상 법사위는 여야 합의 법안을 우선 상정하기 때문이다.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쟁점이 없는 법안들은 처리할 수 있지만 (쟁점이 남아있는 법안들은) 법사위에서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강조했다. 정점식 여당 법사위 간사는 통화에서 "야당 간사와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 근로기준법도 여야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여당은 소상공인의 생계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몰 2년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일몰제를 폐지한 뒤 대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연내 일몰 연장법이 통과돼야 한단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여야는 고성을 주고 받으며 대립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등 다른 노동계 현안과 연계 처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몰 법안들의 만료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27일 여야 원내대표가 담판을 통해 일괄 타결을 시도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몰 법안 처리 여부에 대해 "예산안이 타결되면서 원내대표 간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원내지도부 합의가 없으면 법안들이 처리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당 관계자도 "민주당은 일몰 관련 법안들을 일괄해서 올려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라며 "28일 본회의는 순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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