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예우 없다"···MB, 사면후 경호·경비만
상태바
"전직 대통령 예우 없다"···MB, 사면후 경호·경비만
  • 황영화 기자
  • 승인 2022.12.28 11:54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직대통령법, 탄핵·실형에도 경호·경비 제공 가능
연금 등 박탈···사망 시 국가장 여부는 정부가 결정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영화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게 됐지만 박탈된 전직 대통령 예우는 회복하지 못한다. 다만 경호·경비 예우는 계속 받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7일 "전직 대통령이 특면사면이 되더라도 박탈된 예우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행안부 소관 법률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에게 국가가 연금, 기념사업, 비서관·운전기사, 질병 치료,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경호·경비 등의 예우를 제공한다.

하지만 △재직 중 탄핵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형사처분 회피 목적의 해외 도피 △국적 상실을 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우를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때에도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대통령이라도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인사라는 점에서 적절한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이는 1997년 나란히 특별사면을 받아 풀려난 뒤 지난해 사망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탄핵으로 물러났다가 특별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다만 대통령경호처 소관 법률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퇴임 후 10년 이내 전직 대통령을 경호처 경호 대상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어 전직대통령법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전직대통령법상 경호 기간이 '필요한 기간'으로 애매하게 정하고 있는 탓에 최장 10년 대통령경호처에서 담당하다가 이후 경찰에 이관돼 사실상 종신 경호가 이뤄지고 있다.

또 사망했을 경우 '국가장'(國家葬)을 치를지 여부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시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판단한다.

현행 국가장법은 전·현직 대통령과 대통령당선인 외에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이 있거나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을 국가장의 대상자로 적시하고 있다. 국가장 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국가장을 치를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 제청,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최종 결정의 절차를 밟는다. 이 절차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가장이 치러졌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94억원의 뇌물수수와 252억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1년 8개월 동안 복역한 그는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받다가 28일자로 사면·복권된다.

일각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헌정 질서를 뒤흔든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 예우를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가장 거행도 시대나 민심과 동떨어져 역사점 오점이 남지 않도록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의원은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형 이상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게도 경호·경비는 제공하도록 한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전직대통령법 개정안을 2016년 12월 발의한 바 있지만 논의가 중단돼 자동 폐기됐다.

같은 당 조오섭 의원은 2020년 6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국가장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국가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여야 심의조차 받지 못했다. SW

hyh@economicpost.co.kr

Tag
#MB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