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올빼미 공시'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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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올빼미 공시' 주의보
  • 유진경 기자
  • 승인 2022.12.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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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31일 209건 공시 게재
연말 폐장 틈탄 악재성 공시 유의해야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올해 주식시장의 마지막 거래일이 도래한 가운데 연말 '올빼미 공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빼미 공시란 상장사가 투자자의 주목도가 낮은 시점에 회사에 불리한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말에도 소송 피소, 최대주주 지분 감소, 자금조달 지연 등 악재성 공시가 쏟아진 바 있어 올해 역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증시 휴장일인 지난해 12월31일 총 209건의 공시가 이뤄졌다. 시장별로 코스피가 127건, 코스닥이 73건, 코넥스 9건이다. 통상 하루에 200~400건 수준의 공시가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수치다. 이에 앞서 지난 2020년 12월31일에도 총 232건의 공시가 게재됐다.

이 가운데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 증권발행결과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상적인 공시도 있었지만 소송을 비롯해 대표이사 변경, 자금조달 지연, 단기차입금증가 등 악재성 공시도 상당수를 이뤘다. 하지만 증시가 연말 휴장으로 쉬어가면서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

문제는 올해도 올빼미 공시 행태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올해 증시 부진과 함께 글로벌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등 매크로 환경까지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악재성 공시가 쏟아질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 역시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인이 투자한 기업이 연말 휴장 기간에 악재성 공시를 낸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악재성 정보를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질 때 공시하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해당 공시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투자자에게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는 것은 상장사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빼미 공시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연휴 직전 공시한 기업을 모아 다시 개장하는 날 기업공시채널 상단 팝업을 통해 관련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실제 거래소는 지난해 연말 나온 올빼미 공시들을 모두 재공시한 바 있다.

거래소는 또 최근 1년 간 2회 이상 '올빼미 공시'를 하거나, 2년 간 3회 이상 올빼미 공시를 한 기업을 추려 명단 공개를 추진하기도 했다. 다만 제도 도입 후 아직까지 명단에 오른 기업은 없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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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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